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B의 지배인으로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E요양원을 운영하면서, 퇴직한 근로자 55명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총 69,997,666원과 퇴직금 총 437,803,038원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회복지법인 B도 같은 기간 동안 지배인 A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판사는 피고인 A와 사회복지법인 B가 E요양원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며,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형 시 고려된 점은 피해 근로자 수가 많고 미지급 금액이 많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이 유리하게 고려되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2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광주지방법원 20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