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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회사의 대표인 피고인 A는 근로자 I, J, K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개인사업주 피고인 B와 공모하여 H 회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B의 직원들을 마치 H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속여 고용노동부에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로 인해 총 1,400만원의 대지급금을 부정하게 수령하여 임금채권보장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H 회사에서 근무했던 근로자 I, J, K가 퇴직했음에도 이들에게 2021년 9월 임금 총 13,140,000원과 퇴직금 총 29,673,55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H 회사와 맺은 선박수리 도급대금 9,2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B와 공모하여 거짓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계획했습니다. 피고인 B는 소속 근로자 D 등에게 마치 H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 진정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제출하도록 지시했고, 피고인 A는 H 소속 직원을 통해 허위 사실확인서를 제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 A와 B는 2명의 퇴직 근로자 명의로 총 14,000,000원의 대지급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았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의 위법성 여부입니다. 사업주가 대지급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기 위해 근로자 고용 관계를 허위로 조작하고 허위 진정서를 제출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입니다. 두 사업주가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위해 공모한 행위에 대한 공동정범 성립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며,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근로자 C, D, B,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사실은 검사의 공소 취소로 인해 공소기각 결정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3,000,000원이 선고되었으며,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임금 및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여 1,400만원을 부정수령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초범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체불 금액이 적지 않고 대지급금 부정수급의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고 부정수급한 대지급금 1,400만원을 반환한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으나,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한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및 제109조 제1항 (벌칙):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해당 법 조항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 지급) 및 제44조 제1호 (벌칙):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해당 법 조항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대지급금의 지급) 및 제28조 제1항 제1호 (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교부받거나 교부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지급금은 사업주의 도산 등으로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이를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로,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대지급금을 부정 수급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형의 경중과 적용): 1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과 퇴직금 미지급이 하나의 행위로 간주되어 더 무거운 퇴직금 미지급죄의 형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형):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의 정한 형에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여러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와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 (공소기각결정): 공소취소가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가 일부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공소취소로 간주,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는 사업주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가 대신 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악용하여 허위로 고용 관계를 꾸미거나 임금체불 사실을 조작하여 대지급금을 신청하고 수령하는 행위는 명백한 사기 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대지급금 부정수급에 공모할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이나 퇴직금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는 오히려 법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확한 사실만을 진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