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건설업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로, 여주시의 주택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면서 두 명의 근로자에게 총 597만 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B는 해당 공사의 원청업체 대표로서, A에게 하도급을 준 후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아 A가 세 명의 근로자에게 총 827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통해 피고인 A가 실제로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한 사업자임을 인정했습니다. A의 주장, 자신이 단순히 고용된 일꾼이라는 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들의 증언, 피고인이 제출한 문서, 그리고 피고인이 작성한 각서 등이 그를 고용주로서의 책임이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와 B 모두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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