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이 사건은 건설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하수급인 A과 그의 직상수급인 B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A이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업자임을 인정하고 임금 미지급 책임을 물었으며 B에게는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수급인이 연대하여 책임진다는 법리에 따라 역시 임금 미지급의 책임을 물어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은 (주)E로부터 1억 2,000만 원에 주택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2018년 4월부터 7월까지 근로한 G, H에게 총 597만 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B은 (주)E의 대표로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A에게 공사를 하도급주었고 A이 근로자 G, H, I 3명에게 총 827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특히 A은 자신이 B에게 고용된 일꾼이라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퉜습니다.
피고인 A이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업자인지 아니면 (주)E에 고용된 단순 일꾼인지 여부와 하수급인이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때 직상수급인인 피고인 B에게 연대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고 벌금 상당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이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업자라고 판단하여 임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고 피고인 B에게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직상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 A이 미지급한 임금에 대한 연대 책임을 인정하여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은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합의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 책임): 건설업에서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 지급 책임을 집니다. 이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특별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 A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A이 임금을 미지급하자 직상수급인으로서 연대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나 제44조의2 제1항 등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과 B 모두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았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건설업자와 하수급인 등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적용의 전제가 됩니다. 이 법에서는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임금을 못 줄 경우 직상수급인이 책임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계약 시 자신의 직접적인 고용주가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하수급인에게 고용되었더라도 직상수급인에게 임금 지급 연대 책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직상수급인에게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체불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합의 없이 기일이 연장될 수 없습니다. 기한 내에 임금을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면 계약을 통해 고용 관계 임금 조건 지급 기일 등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유리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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