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사회복지법인 산하 장애인 시설의 시설장이자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이 국가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직원들의 퇴직적립금과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부식비를 총 1억 7천만 원 상당 횡령하고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사회복지법인 산하 D 시설의 시설장이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E, F, G, H의 실제 운영자였습니다.
퇴직적립금 횡령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년 1월 29일부터 2017년 12월 29일까지 총 22회에 걸쳐, 국가 보조금(도비 20%, 시비 80%)으로 지원되는 직원 퇴직적립금 합계 109,818,730원을 위 시설 명의 계좌에 보관하던 중 임의로 인출하여 직원 급여, 체납된 사회보험료 및 국세 납부, 거래처 물품 대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부식비 횡령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년 1월 27일부터 2018년 9월 28일까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E, F, G, H의 부식비 명목으로 지원되는 국가 보조금을 관리했습니다. 식자재를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평소 거래하던 S에서 식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체크카드로 결제한 후 결제금액만큼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총 400여 회에 걸쳐 합계 62,505,465원의 부식비를 현금화하여 개인 생활비, D 운영에 따른 대출금 및 차용금 이자, 법인카드대금, 거래처 물품 대금 등 임의의 다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업무상 보관하던 국가 보조금(직원 퇴직적립금, 장애인 부식비)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개인 생활비나 시설 운영에 필요한 다른 비용으로 임의 사용한 행위가 업무상횡령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의 보조금 횡령 및 목적 외 사용 행위는 업무상횡령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횡령한 모든 보조금을 반환하여 피해가 완전히 회복된 점, 개인적 이득만을 위한 것이 아닌 시설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측면도 있었던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보조금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행위에 대해 업무상횡령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적용했습니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 및 제355조 제1항 (횡령):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은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으로서 직원들의 퇴직적립금과 장애인 부식비 등 보조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보조금을 본래의 용도와 다르게 개인 생활비나 시설 운영에 필요한 다른 비용으로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횡령한 것이므로 일반 횡령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보조금의 다른 용도 사용 금지) 및 제41조 제1호 (벌칙):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법령, 교부 결정 내용 또는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퇴직적립금과 부식비 보조금을 교부 결정된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제41조 제1호는 이러한 제22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벌칙 조항입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상상적 경합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보조금 유용 행위는 동시에 업무상횡령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형법 제40조에 따라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퇴직적립금 횡령과 부식비 횡령을 저지른 것이 인정되어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피해 회복 노력, 범죄 전력 없음 등이 고려되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자는 보조금을 관리하고 집행함에 있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19
의정부지방법원 2019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