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주식회사 A는 공사 현장에 가설재 등 건축자재를 임대하였는데, 피고 유한회사 B가 임대료 42,452,678원을 미지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현장소장 또는 이사로 알려진 C과 F이 피고를 대리하여 모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피고가 전체 계약의 당사자로서 미지급 임대료를 지불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C이 하수급인일 뿐이고, 자신은 2016년 4월 9일자 계약에 대해서만 연대보증을 섰으며, 이미 6,500만 원을 지급하여 해당 채무를 초과 변제했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C과 F이 피고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계약서 문언상 C과 F이 직접 계약 당사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연대보증한 2016년 4월 9일자 계약에 대해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임대료나 자재 멸실료 등이 불명확하거나 입증되지 않아 이미 지급된 금액을 초과하는 잔존 채무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정읍시 E 공사 현장에 필요한 가설재 등 건축자재를 C 및 F과 여러 차례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C과 F이 피고 유한회사 B의 현장소장 또는 이사로서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모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임대료, 연장 사용료, 자재 멸실료 등 총 42,452,678원의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유한회사 B는 C이 피고의 하수급인일 뿐이며, 자신은 2016년 4월 9일자 계약에 대해서만 연대보증을 섰고, 이미 6,500만 원을 지급하여 해당 연대보증채무를 초과 변제했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즉, 계약의 실제 당사자와 연대보증 채무의 범위 및 잔존 여부가 주요 다툼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각 건축자재 임대차계약의 실제 계약당사자가 피고 유한회사 B인지, 아니면 C 또는 F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C 또는 F이 피고 B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만약 피고 B가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면, 2016년 4월 9일자 계약에 기한 피고 B의 연대보증채무의 정확한 범위와 현재 잔존하는 채무액이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유한회사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 피고 유한회사 B의 대리인을 통하여 체결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계약서의 문언과 거래 내역 등을 종합할 때 C 또는 F이 직접 계약 당사자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는 2016년 4월 9일자 계약에 대해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연장사용료나 자재 멸실료 등이 불명확하거나 입증되지 않아 이미 피고가 지급한 6,500만 원을 초과하는 채무가 남아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료 청구는 이유 없다고 최종적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