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 A는 피고 B과 의료기기 제조·판매 회사를 동업하기로 하고 피고 B 소유의 공장 신축 및 설비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동업이 원만하지 않자 양측은 정산 과정을 거쳐 원고 A의 채권 1억 원을 공장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피고 B이 원고 A의 공장 출입을 금지하자, 원고 A는 임대차 계약 해지를 이유로 보증금 1억 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은 원고 A가 제시한 자료에 속았거나 착오로 인해 해당 계약을 맺었으므로 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이 원고 A의 실제 지출액을 오해하여 임대차보증금 약정을 한 것이므로, 이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여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보증금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은 의료기기 제조·판매 사업을 동업하기로 합의하고 피고 B 소유의 공장을 활용했습니다. 원고 A는 공장 신축 및 증축, 의료기기 설비 등에 총 4억 원에 가까운 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동업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동업이 어렵게 되자, 2017년 11월 23일 상호 간의 지분과 채권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원고 A의 정산금 채권 1억 원을 보증금으로 대체하여 공장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피고 B이 원고 A의 공장 출입을 금지하자 원고 A는 계약 위반으로 인한 임대차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보증금 1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업 관계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임대차보증금 약정이 중대한 착오로 인해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보증인의 보증채무 범위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
법원은 피고 B이 원고 A의 실제 지출 내역에 대해 착오를 일으켜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약정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 B이 원고 A가 주장한 지출 금액을 알았다면 1억 원의 보증금 약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B이 착오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C의 보증채무 또한 함께 소멸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법률행위의 내용에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을 경우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특히 '동기의 착오'의 경우, 동기를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며, 그 착오가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취소가 가능합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참조). 또한 주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하는 보증 채무의 부종성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