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군산교도소에 수감 중일 때 피고로부터 받은 치아 치료가 잘못되어 어금니 통증, 염증 및 신경 손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총 18,500,000원(치료비 3,500,000원과 위자료 15,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제출된 증거와 신체감정 결과, 사실조회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현재 치근단 염증과 보철물 내 우식을 앓고 있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치료 행위와 원고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피고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