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가 텔레그램을 통한 주식투자 리딩 사기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기범행에 사용된 입금계좌의 예금주 회사들인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E, 그리고 각 회사의 대표자인 D와 F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 및 대표자들이 원고에게 총 6천 6백만원과 지연이자를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4년 9월 초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G로부터 투자 프로젝트를 제안받았습니다. G는 소액 투자로도 반드시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며 투자를 유도했고, 원고는 G가 보내준 거래소 링크를 통해 회원가입 후 소액을 송금했습니다. 거래소 화면에는 AI 자동 투자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보였으나, 원고가 출금을 신청하자 H라는 다른 성명불상자가 2차 프로젝트에 추가 투자를 유도하며 출금을 미루게 했습니다. 원고는 2024년 9월 11일, H가 지정한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로 약 2천만원을 추가 송금했으나, 이후에도 출금이 되지 않고 3차 프로젝트로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도받는 등 투자금을 편취당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사기 행위에 사용된 입금 계좌의 예금주 회사들과 그 대표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등록 및 인허가 없이 유사수신행위 및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며 주식투자 리딩 사기를 벌인 행위가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사기범행에 사용된 계좌의 명의자인 법인과 그 대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C와 D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4년 9월 30일부터 2025년 7월 1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 주식회사 E와 F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4년 10월 28일부터 2025년 7월 1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위 금액에 대해서는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식투자 리딩 사기 피해를 입은 원고가 사기에 사용된 계좌 명의 법인과 그 대표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어, 피고들은 원고에게 총 6천 6백만원과 지연이자를 공동으로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특별법상 규제 위반을 다룹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성명불상자 G와 H가 원고를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힌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직접 사기를 저지른 G와 H뿐만 아니라, 그 사기 행위에 사용된 입금 계좌의 명의인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E와 그 대표자들(D, F)도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다고 본 것으로 해석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광고도 금지합니다. G와 H의 행위는 정식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이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1조: 투자일임업 또는 투자자문업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 없이 해당 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G와 H가 투자자에게 특정 종목이나 방법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고 투자를 유도한 것은 인허가 없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에 해당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 위반 행위는 사회 질서를 해치고 투자자를 기망하는 위법한 행위로 판단되어, 피해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계좌 명의자인 법인과 그 대표자들은 사기범들의 행위를 방조하거나 그 과정에서 직접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됩니다.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해 갑작스럽게 접근하여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등록되지 않은 거래소 링크나 특정 회사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한다면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인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거나 투자 자문을 하는 것은 유사수신행위법이나 자본시장법 위반이므로, 투자 전 반드시 금융감독원 등의 공식 채널을 통해 해당 업체가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계좌 명의자나 돈이 흘러간 곳의 관계자들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사기에 사용된 계좌의 명의자가 법인이라면 해당 법인과 그 대표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