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G가 허위 투자 상품을 제시하며 원고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G의 사기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원고 A, B, C, D에게 투자금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했으나 피고 G의 어머니인 피고 H의 방조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투자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 E, F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익금은 손익상계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G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1월경까지 주식회사 J의 대표자를 자처하며 원고 A, B, C, D에게 허위 영업보고서를 제시하고 원금 보장 및 고액의 월 수익금 지급을 약속하며 간접 투자상품 계약을 유도했습니다. 피고 G는 실제로는 위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고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를 통해 원고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투자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결국 피고 G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기망 행위로 인해 발생한 투자금 손실에 대해 피고 G와 피고 H(어머니)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G의 투자금 편취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피고 G의 어머니인 피고 H이 피고 G의 불법행위를 공모하거나 방조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는지 여부, 피해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익금을 손해배상액 산정 시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 그리고 실제 투자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고들의 청구 적격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G가 원금 및 수익금 지급 의사나 능력 없이 투자금을 편취한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실제 투자 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에게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했습니다. 피고 G의 어머니인 피고 H의 방조 책임과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익금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