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한 방송사(피고)가 특정 인물의 특이한 행동(원고 A)과 그 가족 관계에 대한 내용을 다룬 프로그램을 방영했습니다. 이에 원고 A와 자녀들(원고 B, C)은 방송사가 자신들의 동의 없이 초상을 사용하고 허위 사실을 보도하여 초상권과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초상권 침해는 인정했지만, 방송의 공익성, 보도 내용의 진실성, 그리고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B, C의 초상권 침해 주장은 충분한 모자이크 처리로 식별이 어려웠기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명예훼손 주장에 대해서는 방송 내용이 허위임을 원고들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아 결국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아노를 전공하고 특정 국가에서 유학까지 한 음악가로, 특정 지역에서 특이한 복장과 행동을 보여 방송 프로그램의 주요 대상이 된 인물입니다. - 원고 B, C: 원고 A의 자녀들로, 역시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원고 A의 방송 내용에 함께 언급되며 초상권 및 명예훼손을 주장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E: 드라마, 예능 등의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 및 방송하는 지상파 방송사입니다. ### 분쟁 상황 한 방송사에서 '음악을 전공한 여성이 특정 지역에서 특이한 복장과 행동을 보이며 주변 갤러리 등에 불편을 준다'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영했습니다. 이 방송은 해당 여성(원고 A)의 행동을 조명하며, 그녀의 자녀들(원고 B, C)이 유학을 가면서 어머니와 연락이 끊긴 것이 원인일 수 있다는 추측과 함께 정신과 전문의의 평가를 포함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의 동의 없이 초상이 사용되었고, 가족 관계에 대한 허위 사실이 보도되어 초상권과 명예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방송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방송사의 특정 인물에 대한 보도 행위가 초상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방송의 공익성 등을 이유로 그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 방송 내용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허위 사실 입증의 책임 소재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B, C의 초상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방송 영상 속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만으로는 이들을 식별하기 어렵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원고 A의 초상권 침해는 인정했지만, 해당 방송이 원고 A의 특이 행동으로 인한 주변 상가들의 피해를 공론화하고 주의를 환기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있었고, 보도된 행동의 진실성이 인정되며, 모자이크나 음성변조 등으로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주장에 대해서는 방송 내용이 원고들의 가족 관계 단절과 정신적 문제를 암시한 것은 인정되지만, 원고들이 그 내용이 허위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방송사가 개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사용하더라도 보도의 공익성, 내용의 진실성, 그리고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인정되면 법적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을 주장할 때는 방송된 사실이 허위임을 원고 스스로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헌법 제10조 제1문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초상권은 이러한 헌법적 권리로부터 도출되는 중요한 인격권입니다. 자신의 모습이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인격권의 보호)**​: 이 법률은 초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성명, 음성 등을 인격권의 보호 대상으로 명시하여 초상권의 법적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초상권이 단순히 얼굴 노출에 한정되지 않고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외형적 특징을 포함한다고 해석했습니다. 3. **초상권 침해와 위법성 조각**: 대법원 판례(2012다39277 등)에 따르면, 초상권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정신적 고통을 유발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2004다16280 등)에 따라 초상권 침해 행위와 보도의 공익이 충돌할 경우, 방송의 목적, 진실성, 필요성, 침해 최소화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방송의 공익적 목적(영업상 피해 공론화), 보도 내용의 진실성, 모자이크 처리 등 침해를 줄이려는 노력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되었습니다. 4. **명예훼손의 허위성 증명책임**: 대법원 판례(2014다111579 등)는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허위'여야 하며,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판시합니다. 즉, 피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들은 방송 내용의 허위성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5. **사실 적시의 의미**: 대법원 판례(1991도420 등)는 사실 적시가 직접적인 표현뿐 아니라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등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방송의 전체적인 취지로 보아 시청자가 특정 사실을 인식할 수 있게 했다면 사실 적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신과 전문의의 인터뷰와 내레이션의 맥락을 통해 가족 관계 단절이 정신적 문제의 원인이라는 사실이 암시적으로 적시되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방송이나 언론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될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초상권 침해의 범위**: 얼굴뿐만 아니라 복장, 화장, 헤어스타일, 체형, 장신구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외형적 특징이 초상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모자이크 처리했다고 해서 초상권 침해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2. **공개된 장소에서의 행동**: 만약 공공장소에서 눈에 띄는 행동을 했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불편이나 피해를 주었다면, 이를 보도하는 것에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도의 위법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명예훼손 주장의 입증**: 언론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려면, 보도된 내용이 '허위 사실'임을 피해를 주장하는 본인이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심리적 고통이나 내용에 대한 불만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4. **보도 방식의 중요성**: 방송사가 모자이크 처리, 음성변조, 가명 처리, 대역 재연 등을 통해 개인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비난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는 보도 행위의 상당성을 인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5. **가족 관계 보도**: 가족 간의 관계 단절이나 개인의 정신 건강에 대한 내용은 민감한 사생활 영역이므로, 언론 보도 시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보도 내용의 진실성과 공익성이 입증된다면 역시 위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분식 프랜차이즈 'C'을 운영하는 B 주식회사와 베트남 진출 및 1호점 개설, 운영을 위한 경영 컨설팅 및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는 B로부터 착수금 및 운영비 명목으로 2억 4천만 원을 지급받아 베트남 하노이에서 매장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A는 B에게 추가 운영비 지급을 요청했으나 B는 이를 거절하고 4천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대여했습니다. 점포 운영 상황 보고, 인수 및 정산 문제로 양측에 분쟁이 발생하여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후 B가 A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A가 계약에서 정한 용도와 다르게 자금을 사용하여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B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A는 피고 B가 계약에 따라 추가 운영비와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야 했음에도 지급하지 않아 40,993,324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베트남 프랜차이이즈 진출 컨설팅 및 용역 제공 회사) - 피고: B 주식회사 ('C' 브랜드 분식 가맹사업 운영 회사) ### 분쟁 상황 피고 B는 분식 프랜차이즈의 베트남 진출을 위해 원고 A와 컨설팅 및 용역 계약을 맺고, A에게 착수금과 운영비 2억 4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A는 베트남 1호점을 개설하고 운영했으나, 목표 매출 달성에도 불구하고 초기 세팅 문제로 매월 적자가 발생하자 B에게 추가 운영비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B는 이를 거절하고 A에게 4천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대여했으며, 이후 점포 운영 보고 문제, 인수 및 정산 문제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여 상호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B는 A의 계약 위반으로 2억 4천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승소했고, A는 이에 맞서 B가 추가 운영비 및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의 계약 위반으로 원고 A에게 추가 운영비 및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기존의 관련 소송 판결이 본 사건에 미치는 영향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이전 관련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서 원고 A가 착수금 및 운영비 중 일부를 계약에서 정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여 계약을 위반했다고 인정한 사실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즉, 원고 A가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이므로, 피고 B가 추가 운영비 및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계약 위반에 해당하여 원고 A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건에서는 원고 A가 피고 B의 채무불이행(추가 운영비 및 부가가치세 미지급)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이미 관련 항소심 판결에서 원고 A가 먼저 계약상 의무를 위반(자금 용도 외 사용)했음이 인정되었기에, 원고 A의 채무불이행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계약 관계에서 당사자 일방의 선행된 귀책사유가 타방 당사자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주장을 어렵게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참고 사항 국제적인 사업 확장을 위한 컨설팅 및 용역 계약 시에는 자금 사용 용도, 추가 운영비 발생 시의 부담 주체, 부가가치세(VAT) 처리 방식 등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기적으로 정확한 보고를 통해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 그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후속 분쟁에서 다른 당사자의 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시 정산 방식과 위약금 조항 또한 세밀하게 검토하고 합의해야 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원고는 자신의 건물 일부를 피고 C에게 임대했고 이후 피고 B에게 명의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의 유효성과 실질적인 임차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지났는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라 건물을 인도할 것을 주장했고 피고 B은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건물 소유자(현재 70/100 지분 소유), 임대인 - 피고 B: 피고 C의 아들, 현재 임대차 계약 명의자이자 사업자등록 명의자 - 피고 C: 피고 B의 아버지, 최초 임대차 계약 체결자이자 실제 사업 운영자 - H: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 B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인물 ### 분쟁 상황 건물주인 원고는 자신이 임대한 상가 공간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보고, 임차인들에게 해당 공간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 측에서는 계약 갱신 요구권이 아직 남아있고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건물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특히 임차인의 명의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실제 임차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계약 갱신 요구권이 적용되는 기간의 시작점이 언제인지를 두고 첨예하게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 명의로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지 여부(H의 대리권 유무), 실질적인 임차인이 피고 C인지 아니면 피고 B인지 여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10년이 도과했는지 여부(최초 임대차 계약 시점을 2006. 2. 28.로 볼 것인지 피고 B 명의 계약 시점인 2016. 12. 30.으로 볼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에게 원고에게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6㎡를 인도할 것을 명령하면서도, 피고 B에게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결론 법원은 최종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인정하고 건물 인도를 명했으나, 임차인인 피고 B의 보증금 반환 권리도 함께 인정하여 동시이행을 조건으로 인도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의 유효성과 실질적 임차인 판단, 그리고 상가임대차법상 갱신요구권 적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계약갱신 요구 등): 이 조항은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임대차 기간을 보장해주는 중요한 법규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최초 임대차 계약일인 2006년 2월 28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났으므로 갱신요구권이 없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피고 B 명의로 계약을 시작한 2016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계약 갱신 요구권의 적용 시점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실제 임차인이 누구인지와 최초 계약일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 이 조항을 적용하게 됩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양쪽의 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관계에 있는데 이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법원이 피고 B에게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하라고 명령한 것은 바로 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즉 건물주는 보증금을 돌려주기 전까지는 건물을 인도받을 수 없고 임차인도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는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 참고 사항 상가 임대차 계약 시 명의 변경이 있을 경우 실제 임차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해두고 계약서에 이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간이라 할지라도 임대차 계약 명의를 변경할 때는 이전 계약과의 연속성, 보증금 승계 여부 등을 명확히 기록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할 때 내용증명 우편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정확한 시기에 통지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자신의 계약 기간과 갱신 가능 기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건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는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건물주도 보증금 반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한 방송사(피고)가 특정 인물의 특이한 행동(원고 A)과 그 가족 관계에 대한 내용을 다룬 프로그램을 방영했습니다. 이에 원고 A와 자녀들(원고 B, C)은 방송사가 자신들의 동의 없이 초상을 사용하고 허위 사실을 보도하여 초상권과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초상권 침해는 인정했지만, 방송의 공익성, 보도 내용의 진실성, 그리고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B, C의 초상권 침해 주장은 충분한 모자이크 처리로 식별이 어려웠기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명예훼손 주장에 대해서는 방송 내용이 허위임을 원고들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아 결국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아노를 전공하고 특정 국가에서 유학까지 한 음악가로, 특정 지역에서 특이한 복장과 행동을 보여 방송 프로그램의 주요 대상이 된 인물입니다. - 원고 B, C: 원고 A의 자녀들로, 역시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원고 A의 방송 내용에 함께 언급되며 초상권 및 명예훼손을 주장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E: 드라마, 예능 등의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 및 방송하는 지상파 방송사입니다. ### 분쟁 상황 한 방송사에서 '음악을 전공한 여성이 특정 지역에서 특이한 복장과 행동을 보이며 주변 갤러리 등에 불편을 준다'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영했습니다. 이 방송은 해당 여성(원고 A)의 행동을 조명하며, 그녀의 자녀들(원고 B, C)이 유학을 가면서 어머니와 연락이 끊긴 것이 원인일 수 있다는 추측과 함께 정신과 전문의의 평가를 포함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의 동의 없이 초상이 사용되었고, 가족 관계에 대한 허위 사실이 보도되어 초상권과 명예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방송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방송사의 특정 인물에 대한 보도 행위가 초상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방송의 공익성 등을 이유로 그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 방송 내용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허위 사실 입증의 책임 소재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B, C의 초상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방송 영상 속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만으로는 이들을 식별하기 어렵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원고 A의 초상권 침해는 인정했지만, 해당 방송이 원고 A의 특이 행동으로 인한 주변 상가들의 피해를 공론화하고 주의를 환기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있었고, 보도된 행동의 진실성이 인정되며, 모자이크나 음성변조 등으로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주장에 대해서는 방송 내용이 원고들의 가족 관계 단절과 정신적 문제를 암시한 것은 인정되지만, 원고들이 그 내용이 허위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방송사가 개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사용하더라도 보도의 공익성, 내용의 진실성, 그리고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인정되면 법적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을 주장할 때는 방송된 사실이 허위임을 원고 스스로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헌법 제10조 제1문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초상권은 이러한 헌법적 권리로부터 도출되는 중요한 인격권입니다. 자신의 모습이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인격권의 보호)**​: 이 법률은 초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성명, 음성 등을 인격권의 보호 대상으로 명시하여 초상권의 법적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초상권이 단순히 얼굴 노출에 한정되지 않고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외형적 특징을 포함한다고 해석했습니다. 3. **초상권 침해와 위법성 조각**: 대법원 판례(2012다39277 등)에 따르면, 초상권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정신적 고통을 유발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2004다16280 등)에 따라 초상권 침해 행위와 보도의 공익이 충돌할 경우, 방송의 목적, 진실성, 필요성, 침해 최소화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방송의 공익적 목적(영업상 피해 공론화), 보도 내용의 진실성, 모자이크 처리 등 침해를 줄이려는 노력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되었습니다. 4. **명예훼손의 허위성 증명책임**: 대법원 판례(2014다111579 등)는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허위'여야 하며,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판시합니다. 즉, 피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들은 방송 내용의 허위성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5. **사실 적시의 의미**: 대법원 판례(1991도420 등)는 사실 적시가 직접적인 표현뿐 아니라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등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방송의 전체적인 취지로 보아 시청자가 특정 사실을 인식할 수 있게 했다면 사실 적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신과 전문의의 인터뷰와 내레이션의 맥락을 통해 가족 관계 단절이 정신적 문제의 원인이라는 사실이 암시적으로 적시되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방송이나 언론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될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초상권 침해의 범위**: 얼굴뿐만 아니라 복장, 화장, 헤어스타일, 체형, 장신구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외형적 특징이 초상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모자이크 처리했다고 해서 초상권 침해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2. **공개된 장소에서의 행동**: 만약 공공장소에서 눈에 띄는 행동을 했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불편이나 피해를 주었다면, 이를 보도하는 것에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도의 위법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명예훼손 주장의 입증**: 언론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려면, 보도된 내용이 '허위 사실'임을 피해를 주장하는 본인이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심리적 고통이나 내용에 대한 불만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4. **보도 방식의 중요성**: 방송사가 모자이크 처리, 음성변조, 가명 처리, 대역 재연 등을 통해 개인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비난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는 보도 행위의 상당성을 인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5. **가족 관계 보도**: 가족 간의 관계 단절이나 개인의 정신 건강에 대한 내용은 민감한 사생활 영역이므로, 언론 보도 시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보도 내용의 진실성과 공익성이 입증된다면 역시 위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분식 프랜차이즈 'C'을 운영하는 B 주식회사와 베트남 진출 및 1호점 개설, 운영을 위한 경영 컨설팅 및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는 B로부터 착수금 및 운영비 명목으로 2억 4천만 원을 지급받아 베트남 하노이에서 매장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A는 B에게 추가 운영비 지급을 요청했으나 B는 이를 거절하고 4천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대여했습니다. 점포 운영 상황 보고, 인수 및 정산 문제로 양측에 분쟁이 발생하여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후 B가 A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A가 계약에서 정한 용도와 다르게 자금을 사용하여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B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A는 피고 B가 계약에 따라 추가 운영비와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야 했음에도 지급하지 않아 40,993,324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베트남 프랜차이이즈 진출 컨설팅 및 용역 제공 회사) - 피고: B 주식회사 ('C' 브랜드 분식 가맹사업 운영 회사) ### 분쟁 상황 피고 B는 분식 프랜차이즈의 베트남 진출을 위해 원고 A와 컨설팅 및 용역 계약을 맺고, A에게 착수금과 운영비 2억 4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A는 베트남 1호점을 개설하고 운영했으나, 목표 매출 달성에도 불구하고 초기 세팅 문제로 매월 적자가 발생하자 B에게 추가 운영비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B는 이를 거절하고 A에게 4천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대여했으며, 이후 점포 운영 보고 문제, 인수 및 정산 문제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여 상호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B는 A의 계약 위반으로 2억 4천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승소했고, A는 이에 맞서 B가 추가 운영비 및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의 계약 위반으로 원고 A에게 추가 운영비 및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기존의 관련 소송 판결이 본 사건에 미치는 영향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이전 관련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서 원고 A가 착수금 및 운영비 중 일부를 계약에서 정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여 계약을 위반했다고 인정한 사실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즉, 원고 A가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이므로, 피고 B가 추가 운영비 및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계약 위반에 해당하여 원고 A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건에서는 원고 A가 피고 B의 채무불이행(추가 운영비 및 부가가치세 미지급)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이미 관련 항소심 판결에서 원고 A가 먼저 계약상 의무를 위반(자금 용도 외 사용)했음이 인정되었기에, 원고 A의 채무불이행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계약 관계에서 당사자 일방의 선행된 귀책사유가 타방 당사자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주장을 어렵게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참고 사항 국제적인 사업 확장을 위한 컨설팅 및 용역 계약 시에는 자금 사용 용도, 추가 운영비 발생 시의 부담 주체, 부가가치세(VAT) 처리 방식 등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기적으로 정확한 보고를 통해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 그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후속 분쟁에서 다른 당사자의 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시 정산 방식과 위약금 조항 또한 세밀하게 검토하고 합의해야 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원고는 자신의 건물 일부를 피고 C에게 임대했고 이후 피고 B에게 명의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의 유효성과 실질적인 임차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지났는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라 건물을 인도할 것을 주장했고 피고 B은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건물 소유자(현재 70/100 지분 소유), 임대인 - 피고 B: 피고 C의 아들, 현재 임대차 계약 명의자이자 사업자등록 명의자 - 피고 C: 피고 B의 아버지, 최초 임대차 계약 체결자이자 실제 사업 운영자 - H: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 B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인물 ### 분쟁 상황 건물주인 원고는 자신이 임대한 상가 공간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보고, 임차인들에게 해당 공간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 측에서는 계약 갱신 요구권이 아직 남아있고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건물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특히 임차인의 명의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실제 임차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계약 갱신 요구권이 적용되는 기간의 시작점이 언제인지를 두고 첨예하게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 명의로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지 여부(H의 대리권 유무), 실질적인 임차인이 피고 C인지 아니면 피고 B인지 여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10년이 도과했는지 여부(최초 임대차 계약 시점을 2006. 2. 28.로 볼 것인지 피고 B 명의 계약 시점인 2016. 12. 30.으로 볼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에게 원고에게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6㎡를 인도할 것을 명령하면서도, 피고 B에게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결론 법원은 최종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인정하고 건물 인도를 명했으나, 임차인인 피고 B의 보증금 반환 권리도 함께 인정하여 동시이행을 조건으로 인도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의 유효성과 실질적 임차인 판단, 그리고 상가임대차법상 갱신요구권 적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계약갱신 요구 등): 이 조항은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임대차 기간을 보장해주는 중요한 법규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최초 임대차 계약일인 2006년 2월 28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났으므로 갱신요구권이 없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피고 B 명의로 계약을 시작한 2016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계약 갱신 요구권의 적용 시점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실제 임차인이 누구인지와 최초 계약일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 이 조항을 적용하게 됩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양쪽의 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관계에 있는데 이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법원이 피고 B에게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하라고 명령한 것은 바로 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즉 건물주는 보증금을 돌려주기 전까지는 건물을 인도받을 수 없고 임차인도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는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 참고 사항 상가 임대차 계약 시 명의 변경이 있을 경우 실제 임차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해두고 계약서에 이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간이라 할지라도 임대차 계약 명의를 변경할 때는 이전 계약과의 연속성, 보증금 승계 여부 등을 명확히 기록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할 때 내용증명 우편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정확한 시기에 통지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자신의 계약 기간과 갱신 가능 기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건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는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건물주도 보증금 반환 준비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