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 금융
피고인들은 유령 법인들을 설립하거나 활용하여 그 명의로 다수의 은행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이들은 계좌 개설 시 은행에 금융거래 목적을 허위로 기재하고, 개설된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발급받아 다른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양도했습니다. 원심은 이들의 행위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업무방해로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형과 몰수 및 추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몰수 및 추징도 파기했으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여 형량을 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유령 법인인 유한회사 AI, 유한회사 AM, 유한책임회사 AP 등의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 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들 법인이 마치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은행 직원에게 허위 내용의 거래신청서와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실제로는 이 계좌들을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유통할 목적으로 개설한 것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K은행과 기업은행 등 여러 은행에서 2020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총 30회에 걸쳐 이러한 방식으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했습니다. 은행들은 피고인들의 허위 진술에 속아 계좌를 개설해 주었고, 검찰은 이를 금융기관의 업무를 위계로 방해한 행위로 보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유령 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며 허위 내용을 제출한 것이 금융기관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들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 몰수 및 추징이 가능한지 여부, 특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 적용 문제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2년 6월 등)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특히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들이 허위 정보를 제출했더라도 은행의 계좌 개설 심사 업무는 신청서가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전제로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는 것이므로, 은행 담당자가 불충분하게 심사하여 허위 정보를 그대로 믿었다면 이는 은행 측의 심사 미흡에 기인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또한,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 부분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시점과 피고인들의 범행 시기를 고려할 때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아 파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되어 AB는 징역 1년 8월, AC은 징역 10월, AD는 징역 8월에 처해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결 중 업무방해 혐의와 몰수 및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양도)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B에게 징역 1년 8월, 피고인 AC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AD에게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양형에는 피고인들이 법인을 설립하여 영업적으로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고 양도한 점, 그로 인한 이익이 상당한 점, 다른 무거운 범행에 이용될 위험이 있었던 점, 피고인 AB의 경우 과거 사기죄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유죄로 인정되는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 AD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도 참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법률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금지 위반): 이 법률은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와 같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금융 범죄의 핵심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고인들은 유령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되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이 조항은 사람을 속이는 수단(위계)을 사용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유령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며 은행에 허위 정보를 제출한 것이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법리: 대법원은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의 경우,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전제로 심사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담당자가 제출된 허위 신청 사유나 자료를 불충분하게 심사하여 그대로 믿고 수용했다면, 이는 담당자의 심사 미흡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를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은 이 대법원 법리에 따라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은행이 피고인들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등 필수 서류 외에 금융거래 목적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충분한 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 이 법률은 범죄로 얻은 재산(범죄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하여 범죄 동기를 없애고 추가 범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해당 법률의 개정 시점과 피고인들의 범행 시기가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2022년 1월 4일 개정된 법률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로 인한 재산이 범죄수익에 포함되지만, 이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됩니다. 피고인들의 일부 범행이 이 개정 법률 시행일 이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수익은 이전 법률상 범죄수익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몰수 및 추징이 파기되었습니다.
유령 법인 설립 및 계좌 개설은 큰 위험을 동반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넘길 목적으로 유령 법인을 세우거나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격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소액의 이익이라도 이러한 행위는 금융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근매체 양도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 은행 계좌와 관련된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넘기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 등 심각한 범죄에 사용될 수 있으며, 이를 양도한 사람은 범죄에 직접 가담한 것과 같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은행에 계좌 개설 목적을 허위로 고지했더라도, 은행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충분히 심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좌를 개설해 주었다면, 해당 행위가 곧바로 업무방해죄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기죄 등 다른 혐의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허위 정보 제출은 피해야 합니다. 범죄수익 추징은 법률 적용 시기가 중요합니다: 범죄로 얻은 돈이나 재산에 대한 몰수 또는 추징은 관련 법률의 내용과 해당 법률이 언제부터 시행되었는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이 개정되었다면 범죄 발생 시점에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