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자신의 직원 D을 통해 피고 B에게 화장품 600세트의 운송을 의뢰했는데, 화장품이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화장품 가액과 운송료를 합한 약 9,13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직원 D이 원고 A를 대리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원고 A의 화장품 운송 의뢰가 상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D의 운송 계약 행위가 원고 A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 B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직원 D을 통해 피고 B에게 설화수 탄력3종 화장품 세트 600개(가액 87,141,527원)의 운송을 의뢰했습니다. 원고 A는 운송료로 22,800위안(4,162,824원)을 지급했으나, 해당 화장품이 약속된 장소로 운송되지 않고 분실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에게 화장품 가액과 운송료를 합한 총 91,304,351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D이 원고 A의 대리인임을 현명하지 않았고 계약 당사자가 D이라는 점, 그리고 D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밀수출을 시도하다 적발된 것이므로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의 직원 D이 피고 B와 운송 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 A를 대리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혔는지 (민법상 현명주의 적용 여부). 둘째, 원고 A가 의뢰한 화장품 운송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에 해당하는 상행위로 볼 수 있는지 (상법상 대리 특례 적용 여부). 이 두 가지 쟁점을 통해 피고 B가 체결한 계약의 당사자가 원고 A인지 여부가 결정되어야 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이 사건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직원 D이 피고에게 화장품 운송을 의뢰할 당시 원고의 대리인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화장품을 구입하거나 운송을 의뢰한 상인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D의 운송 의뢰 행위가 상법상 상행위의 대리 특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D과 피고 사이의 계약 효력이 원고 A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B가 원고 A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대리'와 '상행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