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행정
D대학교가 성추행 혐의로 학생에게 유기정학 3주를 처분한 사건에서 신체 접촉의 구체적 내용을 판단하지 않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
이 사건은 D대학교 체육교육과에 재학 중인 원고가 같은 학과 학생인 피해자를 성추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학교 측에서 원고에게 유기정학 3주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해자를 부축하기 위해 겨드랑이에 팔을 넣었을 뿐 성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징계처분에는 사유가 없다고 합니다. 반면, 피해자는 원고가 자신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징계절차에서 자신의 행위가 어떠했는지 확정되지 않았고, 징계가 과도하다며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징계처분을 내릴 때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그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아야 하며,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의 성희롱·성폭력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가 명확히 고려되지 않았고, 징계 양정에 있어서도 필요한 사항을 누락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징계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민성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6길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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