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회사 전무로서 직원들에게 폭행과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여러 차례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들에게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성 직원 J의 뒤통수를 때리고, 여직원들을 강제로 안거나 몸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상무로서 직원 R과 AA를 폭행했습니다. 피고인 A는 또한 자신이 징계면직된 것에 앙심을 품고, 이사장 Q를 무고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강제추행, 폭행, 무고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고려되었지만, 여러 피해자에 대한 범행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B의 경우에도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했지만,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폭행과 피해 회복이 없는 점이 불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