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해외사업부 이사로 근무하며, 피해자 C는 같은 회사의 차장이었습니다. 2022년 3월 18일 저녁, 피고인은 튀니지의 한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와 술을 마시던 중, 울고 있던 피해자를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입맞춤을 하여 추행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며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사건 이후 회사 내 징계를 받고 퇴사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반면, 부하직원에 대한 추행이라는 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1
대전지방법원 2021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
부산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