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D의 주택금융팀장인 피고인 A은 ㈜D과 대출 모집업무 위탁계약을 맺은 피고인 B과 C과 공모하여,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라 사업자'로 위장시켜 사업자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이들은 허위 사업자 등록, 사업장 주소 제공, 허위 매출 자료 생성 등의 방법으로 대출 기준을 속였으며, 가계대출을 사업자 대출로 대환할 수 없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선순위 가계대출을 미리 갚게 하는 편법 대출도 진행했습니다. 피고인 A은 이러한 부당 대출의 대가로 B으로부터 50,204,000원, C으로부터 82,201,500원과 3,800만 원 상당의 무이자 차용 이익을 수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벌금 150,000,000원, 추징금 132,405,5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과 C에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증재등)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A이 C으로부터 받은 3,800만 원은 개인적인 차용금으로 보아 직접적인 금품 수수 혐의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은 ㈜D의 주택금융팀장으로서 사업자 대출 업무를 담당했고 피고인 B과 C은 ㈜D과 위탁계약을 맺은 대출 모집책이었습니다. 이들은 공모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허위 사업자 등록, 사업장 주소 제공, 허위 매출 자료 생성 등의 방법으로 '가라 사업자'를 만들어내 사업자 대출을 받게 하였습니다. 또한 가계대출을 사업자 대출로 대환할 수 없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선순위 가계대출을 미리 갚게 하는 '선말소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A은 이러한 부당한 대출을 실행시켜 주는 대가로 B과 C으로부터 대출 실행액의 0.03%를 매월 수수하였고, B과 C은 A에게 대가로 금품을 공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감사 등을 대비하여 허위의 사업 용도 증빙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금융기관 직원이 대출 모집인들로부터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것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출 모집인이 금융기관 직원에게 부당하게 금품을 공여한 것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증재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금융기관 직원이 대출 모집인으로부터 수수한 금전 중 일부가 대출 관련 대가인지 혹은 개인적인 차용금인지 여부에 따라 죄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150,000,000원에 처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132,405,500원을 추징하고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피고인 C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은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대출 모집책인 B과 C으로부터 총 132,405,500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C으로부터 3,800만 원 상당의 무이자 차용 금융 이익을 얻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출 모집책인 B과 C은 A에게 각각 50,204,000원과 82,201,500원 및 3,800만 원 상당의 무이자 차용 금융 이익을 공여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증재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A이 C으로부터 수수한 3,800만 원에 대해서는 차용금의 성격이 있다고 판단되어 직접적인 금품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다른 유죄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법) 제5조 제4항(수재등)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 등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이며, 수수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은 대출 실행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 즉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 아니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 및 사실상 처리하는 사무까지도 직무 관련 금품 수수의 범위로 보았습니다. 금품에 직무 대가와 직무 외 사례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면 전부 직무 대가로 봅니다. 특정경제법 제6조 제1항(증재등)은 특정경제법 제5조 제1항, 제4항의 죄에 해당하는 금품을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 또는 그 공여를 약속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B과 C은 A에게 대출을 위해 금품을 공여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은 벌금형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한 조항이며, 피고인 A에게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가 명령되었습니다. 특정경제법 제10조 제3항, 제2항(추징)은 범죄로 얻은 불법 수익은 추징될 수 있음을 규정하며, 피고인 A이 수수한 금품 132,405,500원이 이 조항에 따라 추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피고인 B과 C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무죄 판결)은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피고인 A이 C으로부터 받은 3,800만 원은 대화 내용과 송금 패턴 등을 고려할 때 차용금으로 판단되어 금품 자체의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였으나, 유죄로 인정된 다른 죄와 일죄 관계에 있어 따로 무죄 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금융 이익 상당은 유죄로 보았지만, 금품 자체의 수수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한다는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대출의 목적과 용도: 사업자 대출은 사업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실제 사업 운영 여부, 사업장 유무, 매출 자료 등이 중요하게 심사됩니다.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는 행위는 사기 및 금융기관 관련 법규 위반에 해당합니다. 금융기관 임직원의 청렴 의무: 금융기관 임직원은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부당한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직접적인 현금뿐만 아니라 무이자 차용과 같은 금융 이익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출 모집인의 책임: 대출 모집인 역시 금융기관 직원에게 부당한 대가를 제공하거나 대출 과정을 조작하는 데 관여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금과 뇌물의 구별: 개인적인 친분으로 인한 금전 거래라도 그 시기, 액수, 상환 약정, 대출 관련 직무와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 관련 금품 수수로 판단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범죄의 중대성: 금융기관의 대출 시스템을 악용하거나 임직원의 청렴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금융시장의 질서를 해치고 일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실형 및 고액의 벌금, 추징금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일반 뇌물죄보다 형량이 더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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