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B는 익명의 사람으로부터 비트코인 자금세탁을 위한 계좌 사용 제안을 받고, 피고인 A에게 이를 소개하여 함께 범행을 모의했습니다. 이들은 피고인 A의 계좌 정보를 익명의 사람에게 제공하고, 해당 계좌로 입금된 4,600만 원 중 수수료 28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수수료를 나눠 가졌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 A에게 징역 4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2년 12월 29일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관련 자금세탁으로 배달 일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입금된 돈에서 수수료를 제외하고 지정 계좌로 이체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이 제안을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소개했고, 피고인 A가 이를 승낙하면서 두 사람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계좌 정보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수수료를 나눠 가지기로 모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자신의 C은행 계좌번호를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는 텔레그램을 통해 이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이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D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 A의 계좌로 약 4,6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피고인들은 이 중 약 280만 원을 수수료로 취하고 나머지 금액을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자신의 또는 타인의 계좌 정보를 제공하고 돈을 이체하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다른 범죄(보이스피싱)가 발생한 경우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두 피고인 모두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D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보이스피싱과 같은 중대한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가 발생했다는 점,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범행을 제안한 점, 그리고 피고인들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계좌 정보를 제공하고 약 4,600만 원을 송금받아 수수료 약 280만 원을 나눠 가진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익명의 사람이나 불분명한 단체로부터 '쉬운 돈벌이', '고수익 보장', '세금 탈세', '자금세탁' 등의 명목으로 계좌 정보를 요구하거나 돈 이체를 제안받는다면, 이는 높은 확률로 금융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자신의 계좌를 빌려주거나 타인의 지시로 돈을 이체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며,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에 이용된 계좌는 지급정지되어 금융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주고 돈을 이체해 달라'는 제안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세탁 수법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이에 응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