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금융
피고인 A는 인터넷에서 소액 대출을 알아보던 중, 신원 불명의 사람에게 법인 계좌를 만들어 통장,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넘겨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제안을 수락하고 자신의 신분증 등을 제공하여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가 되었고, 그 명의의 계좌 통장과 OTP 카드를 발급받아 신원 불명의 사람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이 대가로 피고인은 현금 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 계좌는 신원 불명의 사람이 피해자 E를 상대로 허위 투자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데 사용되었고, 피해자는 총 1,10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양도) 및 사기방조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2월 초 인터넷을 통해 소액 대출을 알아보던 중, 신원 불명의 사람으로부터 '법인 계좌를 만들어 통장과 OTP 카드 등을 넘겨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고, 자신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표 등본, 신분증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하여 신원 불명의 사람이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를 피고인으로 변경하게 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D은행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 통장과 OTP 카드를 발급받아 퀵서비스로 신원 불명의 사람에게 전달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계좌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습니다. 2022년 3월경 피고인은 그 대가로 현금 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계좌는 2022년 6월 9일경 신원 불명의 사람이 피해자 E에게 허위 투자 사이트를 알려주며 투자금을 가로채는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고, 피해자는 총 1,100만 원을 해당 계좌로 송금하여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1월 14일에도 유사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도박방조죄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이 법인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와, 이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도록 하여 사기를 방조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질렀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방조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처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해액 1,100만 원을 반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방조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전자금융거래법과 형법상의 사기죄 및 방조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접근매체'는 통장, OTP 카드, 계좌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말합니다. 피고인 A는 소액 대출을 빌미로 법인 계좌의 통장, OTP 카드, 비밀번호 등을 신원 불명의 사람에게 전달함으로써 이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이에 대한 벌칙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사기'라고 정의합니다. 이 사건에서 신원 불명의 사람이 피해자 E를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명의로 법인 계좌를 개설하고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신원 불명의 사람의 사기 범행이 가능하도록 도왔으므로, 형법 제32조(종범, 즉 방조)에 따라 사기 방조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방조는 타인의 범죄 실행을 돕는 행위를 말하며,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해당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돈을 받기 위해 접근매체를 양도했다는 점이 방조의 핵심 증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라는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최대 1.5배까지 형이 가중될 수 있는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형의 이유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실형 선고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으며,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반환한 점은 긍정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통장, 카드, OTP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특히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행위는 불법이며, 중대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단순한 명의 대여를 넘어 사기나 도박 등 조직적인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기 방조 등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적 이득을 미끼로 한 불법적인 제안에는 절대 응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제안을 받았다면 즉시 거절하고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가중처벌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더욱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본의 아니게 범죄에 연루되었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금 1,100만 원을 반환한 점이 고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