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며 부동산 인도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갱신 거절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피고의 반소 청구도 이유 없어 기각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구조물 철거 및 주차장 원상회복을 요구한 것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구조물 철거 및 주차장 원상회복에 협조하지 않아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하며, 원고의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구조물 철거를 시도하고 주차장 사용을 방해하여 영업에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갱신 거절 사유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조물은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에 포함되거나 무상 사용이 허락된 것으로 보이며, 철거 명령은 피고의 의무 위반이 아닌 원고의 무단 증축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주차장 원상회복 지연은 원고의 방해로 인한 것이며, 피고의 의무 위반이 중대하거나 현저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 모두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범영 변호사
법무법인 세결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2길 41,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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