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환급 사유 발생 (관할청) | ▪ 「농지법」 제38조제5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51조 ▪ 환급 사유 √ 허가가 취소된 경우 √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 부담금 납부하고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 농지전용면적이 당초보다 줄어든 경우 √ 과오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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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결정 및 내역 통보 (관할청→한국농어촌공사, 환급대상자) | ▪ 「농지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및 제2항 √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결정·통지 √ 농지의 원상회복을 명한 경우 원상회복 확인 후 결정 √ 환급대상자, 사유, 허가면적, 소재지, 목적, 산출내역 등을 작성하여 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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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청구 (환급대상자→한국농어촌공사) | ▪ 「농지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 ▪ 제출 서류 √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 √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청구서 √ (개인)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신분증 사본 √ (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 통장사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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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 환급 (한국농어촌공사→환급대상자) | ▪ 「농지법 시행규칙」 제46조제3항 √ 지급 후 관할청에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지급필통지서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