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직장을 찾아가거나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보낸 스토킹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휴대전화에 ‘부재 중 전화’나 ‘차단 전화’ 메시지가 표시된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보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러한 메시지 표시만으로도 스토킹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보아 원심 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3월 13일부터 4월 16일까지 약 한 달 동안 피해자가 근무하는 미용실을 찾아가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는 '부재 중 전화' 또는 '차단 전화' 표시가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으며,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고를 받은 후에도 스토킹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휴대전화에 '부재 중 전화' 또는 '차단 전화' 메시지가 표시되도록 한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정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 중 전화', '차단 전화' 메시지가 표시되도록 한 행위도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실제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법리오해를 인정하여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다시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을 적용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등을 이용하여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합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 중 전화' 혹은 '차단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의 법리를 따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의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 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자를 처벌하는 법률 조항입니다.
그 외에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과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원치 않는 연락이나 접근을 당하고 있다면, 상대방이 전화를 걸었을 때 실제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부재 중 전화'나 '차단 전화' 문구만 휴대전화에 표시되더라도 이는 스토킹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직장을 찾아오거나 문자메시지, 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연락을 취한다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이러한 행위를 멈추지 않는 경우, 죄질이 나쁘게 평가되어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스토킹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메시지, 통화 기록, 방문 일시 등)를 최대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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