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기타 형사사건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관계가 틀어지자,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휴대전화를 던져 폭행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나체 사진으로 협박하고, 피해자가 일하는 학원에 무단으로 침입하며, 수십 차례 스토킹성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안감을 유발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집기를 부술 때 증거 보전 목적으로 촬영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행위로 인정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내연관계에 있었으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심각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5월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의 아우디 차량 하부에 몰래 위치추적기 1대를 부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같은 달 26일경 아파트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중, 피해자가 집으로 가려 하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등 부위에 던져 특수폭행을 저질렀습니다. 2020년 9월경에는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E교회 담임 목사한테 너 정체에 대해 편지쓸 것이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2020년 12월 17일경에는 피해자에게 ‘니 그리 까불시 알고 돈들려 사진 동염상 복원해놨다, (피해자 남편의 전화번호) 이리 보내줘?’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피해자가 바지를 벗고 팬티를 착용한 모습의 사진을 전송하여 촬영물등 이용 협박을 했습니다. 2021년 1월 6일 오후 12시 26분경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학원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나가라고 했음에도 다시 침입했습니다. 2020년 12월 24일 오후 6시 9분경부터 2021년 2월 8일경까지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을 하거나 합의를 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불안감을 유발했습니다. 한편, 2020년 12월 3일 오후 4시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고 화가 나 피고인이 사준 옷을 돌려주겠다며 바지를 벗고 팬티만 입은 채 집기를 부수자, 피고인은 증거 보전 목적으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이 촬영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재물손괴 행위에 대한 증거 보전의 정당한 목적으로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내연관계 해소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위치정보 무단 수집 ▲특수폭행 ▲협박 ▲촬영물등 이용 협박 ▲건조물 침입 ▲정보통신망 이용 불안감 유발 행위 등 여러 범죄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집기를 부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반신을 촬영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한다면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압수된 삼성 갤럭시 노트 10 1대를 몰수했습니다. 반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위치정보 무단 수집, 특수폭행, 협박, 촬영물등 이용 협박, 건조물 침입, 정보통신망 이용 불안감 유발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집기를 부수는 상황에서 증거 보전을 위해 촬영한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이 인정되는 정당행위로 보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소극적 방어 행위로 인정된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본문, 제40조 제4호 (개인위치정보 수집)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위치를 무단으로 수집한 것이 이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2.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제261조 (특수폭행)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던진 행위가 휴대전화를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하여 특수폭행죄로 인정되었습니다.
3.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사람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교회 목사에게 알리겠다고 위협한 것이 이 법조항에 따라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촬영물등이용협박)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차림 사진을 이용해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행위가 이 법조항에 따라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5. 형법 제319조 제1항 (건조물침입)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이나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학원에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제74조 제3호 (불안감 유발 문언 등 반복 도달)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 반복적으로 협박성 또는 연락 강요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이 법조항에 따라 유죄로 선고되었습니다.
7.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형법의 일반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집기를 부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증거 보전 목적으로 피해자를 촬영한 행위에 대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구성요건은 충족하지만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무죄를 선고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개인 간의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에도 상대방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 동의 없이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거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갈등 중 상대방에게 물건을 던져 신체적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특수폭행'으로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도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예: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는 '협박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나 사업장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것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며, 반복적인 스토킹성 문자메시지나 연락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 원칙이나, 자신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긴급한 상황에서 증거 보전이라는 정당한 목적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촬영한 경우 예외적으로 정당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당행위는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만 인정되므로, 갈등 상황에서 섣부른 촬영은 추가적인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 시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법한 절차와 방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