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F은 인천 중구 D 임야 1,024㎡와 E 대 99㎡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F은 2021년 5월 21일 이 두 토지를 원고들(A, B)에게 매도했고, 2021년 7월 9일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한편 F은 2002년 7월 2일 인접한 G 토지에 4층 건물을 신축하고, 2004년 5월 15일 이 건물과 G 토지를 피고(C)에게 매도하여, 2004년 6월 25일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졌습니다. 문제는 피고 소유 건물의 부속 화단 및 주차장 등 일부 시설이 원고들 소유의 D 토지 136㎡와 E 토지 80㎡를 침범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침범된 토지 위에 있는 수목, 돌, 콘크리트 바닥 등 모든 물건을 수거하거나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침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전 소유자 F과의 협상, 그리고 해당 토지가 도로로 지정 공고되었다는 점을 들어 원고들의 청구를 반박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피고가 소유한 건물(원래 F이 신축)의 부속 화단 및 주차장, 통행로 등으로 사용되던 일부 토지가 실제로는 인접한 원고들 소유의 토지(원래 F이 소유했다가 원고들에게 매도)를 침범하여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침범된 부분에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요구했고, 피고는 이에 불응하며 과거 상황과 공공도로 지정 등을 근거로 맞섰습니다.
피고 소유 건물의 부속 시설이 원고들 소유 토지를 침범한 경우, 피고가 해당 시설을 철거하고 토지를 원고들에게 인도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는 침범 사실에 대한 몰랐다는 점, 전 소유자 F과의 과거 협상 내용 및 신의성실 원칙 위반 주장, 그리고 침범된 토지 일부가 도로로 지정 공고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들의 청구를 막으려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D 토지 136㎡와 E 토지 80㎡를 피고 소유 건물의 부속 화단 및 주차장 부지 등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당 토지 위에 설치된 수목, 돌, 콘크리트 바닥 등 지상물을 수거 또는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들, 즉 침범 사실을 몰랐다는 점,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점, 그리고 해당 토지가 도로로 지정 공고되었다는 점 모두 원고들의 청구를 저지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침범된 토지 위의 물건들을 철거하고 토지를 원고들에게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모든 항변 사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2조 제1항 (신의성실의 원칙)
2. 토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민법 제213조, 제214조 등)
만약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