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 소유의 토지를 무단 점유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한 사건에서, 피고의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으며 도로 지정 공고와도 무관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2나79490 판결 [토지인도]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사용한 것에 대해 원고가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자신들의 토지 일부를 피고 소유 건물의 부속 화단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부분의 지상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해당 토지를 침범한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일부 토지가 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토지를 침범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원고들의 청구를 저지할 사유가 되지 않으며,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도로로 지정된 부분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원고들의 청구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고에게 토지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