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① 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 | ▪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채권자여야 합니다. 다만,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점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양도, 제3자를 위한 계약, 불가분적 채권관계의 형성 등 방법으로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1.1.13. 선고 2010다69940 판결). ▪ 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입니다(「민법」 제356조 참조). |
② 저당권의 객체 | ▪ 등기나 등록이 가능한 것만이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민법」 제356조), 지상권 및 전세권(「민법」 제371조), 광업권(「광업법」 제11조), 어업권(「수산업법」 제16조제2항), 자동차(「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 등이 저당권의 객체가 됩니다. |
③ 피담보채권 | ▪ 피담보채권은 소비대차에 따른 금전채권이 대부분이지만 그 밖의 채권도 피담보채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래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357조 및 대법원 1993.5.25. 선고 93다6362 판결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