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는 2022년 2월 5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며, 이는 과거 200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 미만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없으며, 음주 단속에 순순히 응했고, 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들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공익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라는 공익상의 필요성이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처분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부합하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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