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 금융
피고인 A와 B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공범들과 함께 상품권 발행 가장업체를 세워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도박 자금을 세탁하고, 직접 사설 도박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하여 총 3,446,567,110원 상당의 도박 자금을 입금받아 도박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계좌, OTP 등) 총 69개를 보관하고, 27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수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과정에서 위조된 운전면허증을 사용하여 호텔에 투숙하는 등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와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또는 공소 기각했으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도박공간개설 방조 혐의를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로부터 1,045,145,951원, 피고인 B으로부터 116,886,666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2021년 6월경부터 공범들과 함께 서울 등지에서 상품권 발행을 가장한 법인들을 설립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불법 도박 자금을 송금받아 인출 및 전달하는 자금세탁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법인 명의 계좌나 대가를 주고 매수한 불특정 다수인의 계좌(일명 대포통장)를 이용하며 수익을 취했습니다. 이후 2022년 5월경부터는 직접 AD, AE 등 여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며 도박 공간을 제공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총 3,446,567,110원 상당의 도박 자금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로 환전해 도박을 하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OTP카드, 공인인증서 등)를 대량으로 보관하고 양수했으며, 피고인 A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위조된 운전면허증을 사용하여 호텔에 투숙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이들의 불법 행위는 약 1년 2개월간 지속되었으며,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치밀한 대응 매뉴얼까지 마련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자금을 세탁하고 불법적인 접근매체를 사용한 사실, 그리고 피고인 A가 위조 공문서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여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불법 인터넷 도박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피고인들의 범행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도주 후에도 범행을 지속한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하게 판단했습니다. 다만,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보이스피싱 공모)는 직접적인 공모 사실과 금전적 동기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으며, 조세포탈 혐의는 검사가 제시한 포탈세액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기준(연간 5억 원 이상)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