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2022년 6월 18일 새벽, 인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피고인이 술 냄새를 풍기고 얼굴이 붉으며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판단했지만, 피고인은 음주 측정 요구에 세 차례나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는데, 피고인은 경찰관의 울대 부위를 손바닥으로 밀치는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지만,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두 번 받은 전력이 있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하고, 법정에서 수강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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