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2022년 6월 18일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3회에 걸쳐 불응하고, 단속 중인 경찰관 E의 목 부위를 밀치는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2022년 6월 18일 00시 18분경, 인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피고인 A의 차량이 '음주운전 의심 차량'으로 112 신고 접수되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 등은 피고인에게서 강한 술 냄새, 홍조 띤 얼굴, 혀가 꼬인 부정확한 발음 등 술에 취한 정황을 확인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00시 31분부터 00시 43분까지 3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 E에게 "하라니까, 원하는대로 하라니까, 나한데 뭐라고했어 지금"이라고 소리 지르고 저항하면서 손바닥으로 E의 울대(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고 의심받아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행위와, 단속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대한 유무죄 판단 및 양형이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음주측정 거부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함으로써, 음주 관련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에 대한 존중을 강조했습니다.
본 사건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과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및 제44조 제2항 (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 측정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48조의2 제2항은 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술 냄새, 홍조, 부정확한 발음 등 술에 취한 정황이 뚜렷함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3회에 걸쳐 불응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았습니다.
2.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 E에게 욕설을 하고 목 부위를 밀쳐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112 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 수사 직무집행을 방해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가중)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죄와 공무집행방해죄라는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어 더 중한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등의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5. 형법 제62조의2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는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교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음주운전 의심 상황에서 경찰관의 단속에 불응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여 음주측정 거부죄와는 별개로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과가 있는 경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더욱 엄격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음주운전 자체를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 주변 지인이나 동승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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