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 기타 부동산 · 행정
주택재건축조합의 임시총회 결의 중 일부 안건이 상가 조합원에게 부당한 부담을 강요해 무효가 된 사건
이 사건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피고)과 사업구역 내 상가를 소유한 조합원(원고들) 사이의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조합이 결정한 관리처분계획과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들은 상가의 분양가격이 명확하지 않고, 조합원 분양가가 시세보다 높게 책정되었으며, 종전자산 평가 방법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조합이 결정한 시스템 에어컨과 세탁기, 냉장고 제공 결정이 상가 조합원에게 불합리하게 비용을 부담시킨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 중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가 분양가격의 명확성, 분양가 형평성, 종전자산 평가 방법에 대한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제공 결정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결정이 상가 조합원에게 불합리한 비용 부담을 지우고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부분적으로 인용되어, 시스템 에어컨 등의 제공 결정은 무효로 판결되었습니다.
변호사 해설
김건우 변호사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81 (서초동)
“부동산, 재개발·재건축 분야 풍부한 소송 경험을 확인해보세요.”
“부동산, 재개발·재건축 분야 풍부한 소송 경험을 확인해보세요.”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는 특별한 이유 없이 원고들과 같은 상가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무상품목에 관한 비용을 부당하게 과다히 부담시켜 재산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고 조합원들 간 권리배분의 왜곡을 불러와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므로 무효라고 본 판시입니다.
수행 변호사
김건우 변호사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81 (서초동)

김지성 변호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정정주 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