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인데, 피고(행정청)로부터 불법 건축물 설치 및 토지 형질변경(아스콘 포장)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시정명령이 절차상 하자가 있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자체가 무효이며, 처분 사유가 없고, 재량권을 남용했고,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시정명령 처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