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C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양수받기 위해 중개인을 통해 76,000,000원을 지급하고 권리확보서류를 받았으나, 피고 C가 원고에게 분양권의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C에게 분양권 명의변경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개인인 피고 E, F와 거래 중간에 개입한 피고 G, H에게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피고 C는 원고에게 분양권을 매도할 의사가 없었고, 권리확보서류는 매수인이 정해지면 완성하기 위해 맡겨둔 것이라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 C가 권리확보서류를 교부한 것은 매도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원고가 피고 C와 직접 분양권을 양도받기로 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분양권의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었고, 피고 E, F, G, H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