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신용보증기금이 회사 A의 대출 채무를 대신 갚아준 후, 회사 A와 그 연대보증인 B에게 돈을 돌려받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회사 A가 다른 회사 C와 마스크 기계 계약을 맺고 받은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자, 신용보증기금은 이 행위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게 만든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회사 A와 연대보증인 B에게 신용보증기금에 대위변제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피고 C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 취소 청구 소는 각하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출금을 갚지 못해 보증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2021년 5월 21일과 6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총 998,992,522원을 은행에 대신 갚았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대위변제 후 주식회사 A와 연대보증인 B에게 돈을 돌려받을 권리인 구상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주식회사 A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2020년 6월 26일 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C와 마스크 기계 10대 공급 계약을 맺고 6억 원을 미리 받았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A는 이 6억 원을 C에게 반환하기로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2020년 11월 16일 자신의 부동산에 주식회사 C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이 근저당권 설정 행위가 주식회사 A가 자신의 빚을 갚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재산을 처분한 '사해행위'라고 보아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와 연대보증인 B가 신용보증기금에 대위변제금과 지연손해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C와 맺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을 침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의 피고 C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 취소 및 말소등기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A와 B는 연대하여 원고 신용보증기금에게 998,992,52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중 219,338,484원에 대하여는 2021년 5월 21일부터, 774,601,023원에 대하여는 2021년 6월 7일부터 각 2021년 8월 12일까지는 연 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소는 각하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대위변제 후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금을 받아낼 수 있게 되었으나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C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해달라는 주식회사 C에 대한 소는 각하되었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채권자취소권): 이 조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즉 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빚을 갚아야 할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담보를 설정하여 채권자가 빚을 받아내기 어렵게 만든다면 채권자는 법원에 그 행위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신용보증기금은 주식회사 A의 근저당권 설정 행위가 이 조항에서 말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해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사 즉 사해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했어야 하고 수익자 즉 여기서는 주식회사 C도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민법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그 행위가 없었던 것처럼 재산이 원상태로 돌아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회복됩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법원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대방의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는 경우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A, B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아 신용보증기금의 청구 내용이 자백으로 간주되어 승소 판결을 받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이나 회사가 대출금에 대해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은 경우 채무를 갚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채무를 대신 갚게 되고 그 이후에는 보증기관이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채무자나 연대보증인은 보증기관이 채무를 대신 갚았을 경우 이행된 보증채무 원금뿐만 아니라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지연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등 약정된 모든 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자신의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해당 행위를 무효화하고 재산을 원상태로 돌릴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법률적 요건이 복잡하고 단순히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만으로 항상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법률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대보증을 선 경우 주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못하면 연대보증인도 주채무자와 동일하게 모든 채무를 갚아야 할 책임이 발생하므로 연대보증을 서기 전에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