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A의 주주들인 피고들이 회사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를 위한 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나, 정해진 기한 내에 회사의 본점을 방문하여 열람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들이 가처분 결정 불이행을 이유로 집행문을 부여받자, 회사 A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정해진 절차대로 회사의 본점에 방문하여 열람을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가처분 결정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고, 이미 의무이행 기간이 경과하여 가처분 효력이 소멸했다고 판단, 부여된 집행문을 취소하고 강제집행을 불허한 사건입니다.
원고 주식회사 A의 주주들인 피고들은 2021년 2월 9일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주식회사 A의 회계장부와 서류를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다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결정은 원고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2021년 2월 10일)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2021년 3월 20일까지) 원고의 본점에서 회계장부 등을 열람·등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하루 5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위 열람 기간 내에 원고의 본점을 직접 방문하여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2021년 3월 19일 이 가처분 결정에 기초한 간접강제금의 집행을 위해 집행문 부여를 신청했고, 법원 주사는 이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원고 주식회사 A는 해당 집행문 부여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회계장부 열람을 허용하라는 가처분 결정에 명시된 의무이행 기간과 방법(장소)을 지키지 않은 경우, 그 가처분 결정에 따른 집행문 부여가 적법한지 여부 및 가처분 효력 소멸 여부.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 회사 본점을 방문하여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를 신청하지 않아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2021년 3월 19일 부여된 간접강제금 집행문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도 불허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미 내린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부여된 집행문을 취소하고, 해당 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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