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는 피고 회사와 화물차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였습니다. 계약이 합의해지된 후 피고 회사 측 대표이사와 직원이 원고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채 임의로 화물차 번호판을 떼어갔습니다. 이에 원고는 화물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2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H14톤 카고트럭을 구입한 뒤 G을 운전기사로 고용하여 2018년 11월 19일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와 G 명의로 화물차 위·수탁관리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계약에 따른 권리금 600만 원을 지급하고 매달 관리비를 냈습니다. 2020년 10월 20일 피고 회사는 G의 요청으로 원고와 계약을 합의해지했으며 2020년 10월 22일 원고에게 권리금 600만 원을 반환했습니다. 이후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화물차 번호판을 요구했으나 원고는 번호판 교체에 필요한 대폐차동의서, 현물출자확인서, 매도용 인감 등의 서류를 먼저 또는 동시에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의 대표인 피고 D과 대리 직원 피고 E은 원고가 요구하는 서류를 주지 않은 채 2020년 10월 27일 원고의 화물차에 부착되어 있던 번호판을 임의로 떼어갔습니다. 이러한 번호판 무단 회수 행위에 대해 피고 D과 E은 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되어 2022년 6월 15일 각각 벌금형(집행유예)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회사 및 그 임직원들이 원고의 동의 없이 화물차 번호판을 무단으로 회수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 피고들이 어떠한 책임과 배상 의무를 지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D과 E의 화물차 번호판 무단 회수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업무집행 중 행한 행위이고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피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어 피고 회사는 피고 D,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일실수입 71,017,142원은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년 10월 15일부터 2023년 2월 14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90%, 피고들이 1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채 임의로 화물차 번호판을 떼어간 행위는 불법행위이며 이로 인해 원고가 화물운송 업무에 지장을 받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D과 E이 원고의 동의 없이 화물차 번호판을 임의로 떼어간 행위는 원고의 재산권 및 운행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판단되어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떤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거나 주의를 했더라도 손해가 있을 경우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회사가 대리 직원인 피고 E의 사용자로서 E의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상법 제389조 제3항 (대표이사의 책임) 및 제210조 (회사 대표기관의 책임): 법인의 대표기관이 업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법인은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대표기관의 행위 자체를 법인의 행위로 보아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업무 집행 중 번호판을 떼어간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대표이사인 D의 불법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민법상 사용자 책임에 준하여 피고 D과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피고 회사, 대표이사 D, 직원 E이 모두 연대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권리행사방해죄 (형법 제323조):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인 자기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성립하는 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D과 E은 화물차 번호판을 임의로 회수하여 원고의 화물차 운행이라는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시 절차 확인: 계약 해지 시에는 모든 조건과 필요한 서류 교환 절차를 서면으로 명확히 합의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차량 번호판과 같이 운행에 필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서류 요청 및 보관: 중요한 서류(대폐차동의서, 현물출자확인서 등)는 주고받는 시점을 명확히 하고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력구제 금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임의로 물건을 가져가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의 자력구제는 권리행사방해죄 등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 발생 시 증거 확보: 번호판 회수 등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이나 기타 피해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운행 일지, 계약서, 매출 자료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일실수입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여 해당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불법행위의 정도, 피해의 기간, 당사자들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