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기타 민사사건
B씨는 A씨에게 'E'라는 커피숍을 양도하며 권리금 2,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권리금 계약 후 약 두 달 만에 B씨의 연인인 C씨가 기존 커피숍에서 892m 떨어진 곳에 'F'라는 이름으로 유사한 메뉴를 판매하는 새로운 커피숍을 개업했습니다. A씨는 B씨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영업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전 소송에서는 B씨에게 영업금지 명령만 내려졌고 C씨는 B씨와 동일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내려진 영업금지 명령에 대한 강제집행이 어렵게 되자, 기존 커피숍을 처분하고 피고들(B과 C)이 공모하여 권리금을 편취하고 경업금지 의무를 잠탈한 공동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3,1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밀접한 관계, 유사한 영업 형태, B씨의 C씨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종합하여, B씨가 C씨를 내세워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고 C씨가 이에 가담한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하여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 A씨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기존 커피숍 운영자 B씨가 A씨에게 가게와 권리금 2,800만 원을 받고 영업을 양도했습니다. 하지만 양도 후 약 두 달 만에 B씨의 연인 C씨가 기존 커피숍에서 892m 떨어진 가까운 거리에 메뉴와 조리법이 매우 유사한 새로운 커피숍을 개업했습니다. A씨는 B씨가 사실상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B씨에게 내려진 영업금지 명령의 강제집행이 B씨의 의무 위반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좌절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기존 커피숍을 처분한 후, B씨와 C씨의 이러한 행위가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다시 제기하게 된 사건입니다.
영업 양도인이 연인을 통해 동종 영업을 개시한 행위가 상법상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고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의 인정 및 범위.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며, 이에 대해 피고 B은 2019년 9월 12일부터, 피고 C은 2019년 3월 21일부터 2021년 6월 18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의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이 여자친구 C을 내세워 신규 커피숍을 개업함으로써 원고 A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고 피고 C은 이에 가담한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거듭된 영업폐지 요구와 이전 소송에서의 영업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신규 커피숍 영업이 장기간 계속된 점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행위로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인정하고 공동으로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상법상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상법 제41조 제1항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한다." 이 조항은 영업을 양도한 사람이 기존 영업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역에서 경쟁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B이 직접 동종 영업을 개시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연인인 피고 C을 내세워 사실상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데 피고 C이 가담한 것을 공동불법행위로 보아, 두 피고가 연대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영업 양수인은 권리금 계약 체결 시 단순히 양도인의 직접적인 동종 영업 금지를 넘어, 배우자, 연인, 또는 가까운 지인 등을 통한 우회적인 동종 영업 개시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특약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업금지 의무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영업 형태, 주요 메뉴의 유사성, 지리적 근접성, 그리고 양도인과 제3자의 경제적 이해관계 및 협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상법상 경업금지의무는 영업의 양도인이 부담하지만, 양도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3자가 양도인의 의무 위반에 가담하여 양수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