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가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C'의 영업팀 'G'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고객을 모집하고 사이트를 홍보한 혐의로 기소되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운영을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조직적인 운영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B는 2019년 6월경부터 2020년 9월경까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일대와 필리핀 현지 등에서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C'를 운영했습니다. B 등은 스스로의 신분 노출을 피하면서 피고인 A를 포함한 다수 직원들을 고용하여 여러 팀을 만들고 팀별로 별개의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도박 회원들을 모집하게 했습니다. 피고인 A는 도박사이트 영업팀인 'G'의 일원으로 2020년 1월 19일경부터 같은 해 8월 19일경까지 부산 해운대구의 한 건물에서 월급 2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팀원들을 관리하면서 대포폰 등을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도박사이트 홍보, 회원 가입 및 현금 충전·베팅 설명 등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모집된 도박회원들은 도박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도박 계좌로 현금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부여받은 후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에 관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적중하면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획득하고 적중하지 못하면 베팅한 게임머니를 잃는 방식으로 도박게임을 즐긴 다음 보유한 게임머니에 상응하는 현금을 회원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피고인 A가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의 영업팀 일원으로서 고객을 모집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행위가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한 도박개장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주도하지는 않았으나, 조직적인 도박사이트 운영 과정에서 월급 250만 원을 받으며 약 7개월간 영업팀 팀원들을 관리하고 불특정 다수 고객을 상대로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며 회원 가입 및 계정 부여 등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회원들로부터 입금된 도박 자금의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의 역할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맞춘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의 영업팀으로 활동하며 고객을 모집하고 베팅을 유도했으므로, 이는 법률이 금지하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즉, 공단의 위탁 없이 사설 도박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는 제26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 A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 A는 B 등 운영자와 공모하여 위 법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는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B, 서버관리자 E, 급여 담당자 F 등과 함께 조직적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영업팀의 일원으로 가담하였으므로, 이들과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함께 처벌받게 됩니다. 즉, 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의 의사로 범죄에 기여했다면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는 행위는 단순한 아르바이트나 직무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에 해당하며 도박 개설 또는 도박 개설 방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진뿐만 아니라 영업팀, 서버 관리, 충환전, 홍보 담당 등 어떠한 형태로든 조직적인 도박사이트 운영에 참여하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처럼 '주도적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정 역할을 수행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는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거나 대포폰, 대포통장 등을 이용하며, 고용된 직원들에게도 본인 신분 노출을 피하게 하는 등 그 불법성이 명백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가담하면 고의성이 인정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월급이나 인센티브 등 경제적 이득을 얻었을 경우, 이는 범죄 수익으로 간주되어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설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행위 자체도 도박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가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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