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두 곳의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퇴직 근로자 7명의 임금 약 2천 7백만 원을 지급 기한 내에 체불하고 2명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습니다. 과거에도 임금 체불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제시하고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방식으로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계획적이고 악의적으로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으나 일부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해당 임금 체불 공소사실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L편의점과 N편의점을 운영하며 근로자 O 등 7명의 임금 합계 25,441,490원과 근로자 R의 임금 2,248,9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로자 P와 Q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근로계약서)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 6,500원을 제시하고 수습기간 내 근로자들을 해고하거나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편의점을 운영했습니다. 특히 2018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도 7명의 근로자에게 760여만 원을 체불하여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2월부터 약 1년 가까이 다시 근로자 7명의 임금을 체불했습니다.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근로자에게 “신고하시고요 제가 벌금 낼게요 이제부터 차단할게요”라고 답변하는 등 악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퇴직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 및 기타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점,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근로계약서)을 교부하지 않은 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6, 7, 10, 13 기재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해당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임금 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행위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다만 임금 체불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으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여러 근로자의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P, Q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임금 체불 관련 처벌은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이 기각되었습니다.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형을 정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은 임금 체불과 근로계약서 미교부라는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노역장 유치 (형법 제69조, 제70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본 판결에서도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양형 조건 (형법 제51조):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상습성, 악의적인 태도, 체불 금액, 피해 근로자 수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소송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등에는 법원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 중요성: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반드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의무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방지 및 처리: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기타 금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기일을 연장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임금 체불 발생 시 대응: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체불된 임금의 일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습적 위반에 대한 가중 처벌: 과거에도 동일한 위반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 시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임금 체불은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반의사불벌죄의 이해: 임금 체불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는 합의 금액을 명확히 하고 추후 분쟁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