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인천에 위치한 두 편의점의 실경영자로서, 여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6명의 근로자에게 총 25,441,49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또 다른 근로자 2명에게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한 근로자 수가 7명이며, 체불액이 2,700만 원을 넘는 점, 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점, 그리고 과거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했으며, 벌금형으로는 재범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8개월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