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서울 도시철도 건축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상부 작업 중 떨어진 건설자재에 맞아 사망한 사건입니다. 하도급업체 대표이사와 원도급업체 현장소장 및 각 법인 모두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구호조치와 재발 방지 노력, 유족에게 3억 3천만 원 지급 등의 참작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2019년 8월 22일 오후 4시경, 인천 서구에 위치한 서울 도시철도 공사 현장 지하 3층에서 피해자 G가 방수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상부에서는 다른 근로자들이 H빔 등 건설자재를 해체하고 있었고, 이미 해체된 자재들이 주변에 적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낙하물방지망 설치와 같은 낙하 위험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상부 현장으로부터 추락한 H빔 등 건설자재가 피해자의 머리 등을 강타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물건 낙하로 인한 근로자 사망 사고 발생 시, 하도급업체와 원도급업체 및 각 책임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안전조치(낙하물방지망 설치 등)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 및 그 책임 범위입니다. 특히 여러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할 때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주식회사, B, C주식회사, D 모두에게 각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와 D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법원은 하도급업체 대표이사와 원도급업체 현장소장 및 각 법인 모두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낙하물 사고에 대해 직접 고용 관계를 넘어 원도급업체에게까지 안전관리 책임을 확대 적용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다만, 사고 후 구호조치, 재발 방지 노력, 유족에 대한 금전적 보상, 그리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이 양형에 참작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어 판결되었습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이 조항은 사업주가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특히 '물건이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A주식회사 대표)와 A주식회사는 방수작업 중인 근로자 G의 상부에서 자재 해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낙하물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이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이 조항은 동일한 장소에서 여러 사업주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예: 하도급 관계), 도급인(원도급업체)이 수급인(하도급업체)의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특히 여러 작업이 동시에 진행될 때 발생하는 공통적인 위험(예: 낙하물 위험)에 대해서는 도급인에게도 총괄적인 책임이 부과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D(C주식회사 현장소장)와 C주식회사는 이러한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68조 제3호 (처벌 조항): 위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현장 관리 책임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근로자 사망 사고는 중대한 결과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이 따릅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주식회사와 C주식회사도 각 대표이사 및 현장소장의 위반행위에 대해 함께 처벌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환산하여 그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 법원이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사고 직후 구호조치, 재발 방지 노력, 유족과의 합의 및 보상, 범행 인정 등이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유사한 건설 현장 사고를 예방하거나 관련 분쟁 상황에 놓일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2
수원지방법원 2020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