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는 공장 증축 공사를 발주한 건축주로서 피고 B과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B이 종합건설업면허가 없어 피고 주식회사 C(종합건설업체)와 다시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피고 C는 공사를 제때 완료하지 못했고, 원고는 계약을 해지한 뒤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겨 완료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과 피고 C에게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지체상금 및 추가 공사비)과 건물 사용승인에 필요한 서류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사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C이며, 피고 C의 공사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 113,905,000원과 사용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 B에 대한 청구와 추가 공사비 손해배상, 그리고 서류 인도 의무 불이행 시의 간접강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2018년 12월 10일 피고 B과 공장 증축 공사 계약을 맺었으나, 피고 B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어 2018년 12월 12일 피고 주식회사 C와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C는 다른 업체들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었으나, 당초 2019년 4월 10일이었던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해 2019년 6월 25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연장된 기한에도 공사가 지연되자 원고는 여러 차례 공사 완료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결국 2019년 10월 7일 피고 주식회사 C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9년 10월 28일 새로운 업체와 계약하여 2020년 3월 11일에 공사를 완료했으나, 건물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B과 피고 주식회사 C에게 지체상금, 추가 공사비 손해배상 및 사용승인에 필요한 서류 인도를 청구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고 B은 자신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피고 주식회사 C는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피고 B이라고 주장하며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사건 공사 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누구인지, 피고 주식회사 C의 공사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 지급 의무 및 그 범위, 추가 공사비용 지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지체상금 약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피고 주식회사 C가 건물 사용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서류 인도 의무 불이행 시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C가 원고에게 지체상금 113,90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 5. 19.부터 2022. 3. 2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고, 별지 목록에 기재된 각 서류를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추가 공사비 손해배상 및 간접강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전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각 1/2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사 계약의 실제 당사자를 피고 주식회사 C로 인정하고, 공사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과 사용승인 관련 서류 인도 의무를 피고 주식회사 C에게 부과하여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B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고, 지체상금 약정이 있는 경우 추가 공사비용에 대한 별도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계약의 당사자를 판단할 때 당사자들의 의사 합치가 중요하며,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따라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문언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9다92487 등).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약정은 수급인이 약정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어 완공이 지체된 경우 모두 적용되며, 약정 준공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여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06다39511 등). 또한,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통상손해는 물론 특별손해까지 예정액에 포함되므로, 실제 손해액이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초과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물 신축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은 공사 완료 및 목적물 인도 의무 외에, 신의성실의 원칙상 도급인이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거나 협조할 부수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민사집행법 제261조)는 판결절차에서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임의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채무자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가 주어졌을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명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에서는 간접강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13다50367 참조).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당사자를 명확히 하고, 면허 등 법적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와 계약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 공사를 진행할 주체와 계약서상의 명의자가 다르다면, 이는 향후 복잡한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공사 지연이 발생하면 내용증명 등 공식적인 서면을 통해 완공 촉구를 명확히 하고, 준공 기한 연장 합의 또한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또한, 도급계약 시 지체상금 약정의 내용(지체상금률, 범위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제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초과분에 대한 추가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사 완료 후 건물 사용승인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사전에 확인하고, 수급인에게 해당 서류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