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 A씨가 피고 의료법인 E의료재단(F병원 운영)을 상대로 척추 시술 후 발생한 마미증후군에 대한 의료과실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시술 결정, 시술 과정, 추가 수술 전 영상검사 미실시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만성 요통과 다발성 척추관 협착증으로 피고 병원에서 경막외강신경성형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직후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으나, 이틀 후인 2014년 5월 12일 오전 성기 감각 저하와 항문 힘 빠짐을 호소하여 급성 마미증후군이 의심되었고, 당일 신경근 감압을 위한 응급 척추고정술 등 추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추가 수술 후에도 배변·배뇨장애, 성기능장애, 감각 저하 등이 지속되자,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성급하게 시술을 강행하고, 시술 과정에서 신경을 손상시켰으며, 추가 수술 전 영상검사를 소홀히 하여 이러한 증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199,690,644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상태에 비해 성급하게 경막외강신경성형술(이 사건 시술)을 결정했는지 여부,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약물 주입으로 척수 내 압력이 증가하여 신경 손상이 발생했는지 여부, 급성 마미증후군 진단 후 추가 수술 전 CT나 MRI 등 영상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과실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다발성 척추관 협착증 진단 후 환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수술보다 덜 침습적인 이 사건 시술을 결정한 것은 적절했으며, 시술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약물과 용량을 준수했고, 시술 직후 신경 손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출혈, 감염, 부종 소견도 없었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급성 마미증후군에 대한 응급 수술 시 빠른 시간 내 원인 제거가 원칙이며, 추가 수술을 통해 병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수술 전 영상 검사를 하지 않은 것도 과실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료행위에 대한 의사의 재량과 의료 과실 및 인과관계 입증 책임에 대한 법리가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의사의 질병 진단 및 치료법 선택의 재량: 대법원은 의사의 질병 진단 결과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어떤 치료법을 선택할 것인지는 의사 스스로 환자의 상황과 자신의 전문적 지식, 경험에 따라 결정할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45379, 4538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합리적인 몇 가지 조치 중 하나를 선택한 것에 대해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의료진이 원고의 심한 다발성 척추관 협착증 진단 후 환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수술보다 덜 침습적인 경막외강신경성형술을 선택한 것을 의료진의 재량 범위 내의 적절한 결정으로 판단했습니다.
의료 과실 및 인과관계 입증 책임: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므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그로 인한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밝혀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수술 도중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 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5다66601, 66618 판결 참조). 본 사건에서 원고는 시술 과정 중 약물 주입으로 인한 신경 손상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의료진이 임상의학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약물을 통상적인 용적보다 적게 주입했고, 권고되는 속도보다 빠르게 주입했다고 추단할 만한 정황이 없으며, 시술 직후 신경 손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마미증후군 발생 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출혈, 감염, 부종 소견도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급성 마미증후군의 경우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원인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추가 수술을 통해 병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수술 전 영상 검사를 하지 않은 것도 과실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척추 시술 후 이상 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진에게 상세히 알려야 합니다. 의료진의 진단 및 치료 결정 과정이 환자의 상태,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인지 확인해야 하며, 덜 침습적인 시술을 선택하는 것도 의료진의 재량 범위 내에 있을 수 있습니다. 시술 후 발생한 증상이 의료 과실로 인한 것인지 입증하려면, 시술 과정에서 통상적인 의학적 기준을 벗어난 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행위와 증상 발생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의료 과실을 추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한 수술이 필요한 급성 마미증후군과 같은 상황에서는 원인 제거를 위한 빠른 수술이 우선될 수 있으며, 수술 전 모든 영상 검사가 의무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