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피고인은 수중레저사업을 운영하며, 수중레저활동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와 사고 발생 시 신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로감을 호소하던 피해자에게 안전교육을 제공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단독 다이빙을 막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실종된 후에도 신고를 지체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사망했으나, 검사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수중레저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보고 이를 존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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