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18년 9월 20일 저녁,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피해자 D(여, 64세)의 아파트에 금전 문제로 항의하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가 주거침입을 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란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피고인은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액정을 깨뜨려 재물을 손괴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저항하자 다리미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때려 특수폭행을 저질렀고, 병원에 다녀온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끌어내려 폭행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증인 진술,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CCTV 캡쳐사진 등의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주거침입, 재물손괴, 특수폭행, 폭행 등의 혐의로 형법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