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출산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휴가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 본문).
다만,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책임을 면하게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 단서).
이를 위반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일 것(「고용보험법」 제7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0조 및 제94조).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고용보험법」 제75조제1호)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고용보험법」 제75조제2호)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아래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제1항).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함)의 진단서 1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신청은 30일 단위로 하여야 하지만, 사용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 그 기간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가 끝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제3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