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19년 7월 18일 오전 0시 6분경 인천 남동구 인근을 운행하는 광역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7세)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7월 18일 인천의 광역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 D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했습니다.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접수되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과 목격자 E의 진술서, 그리고 버스 내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이 증거로 제출되어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중교통에서 잠든 승객의 신체를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수위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으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지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수강 명령,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고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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