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들 A, B, C, D, E, F, G는 필리핀으로 불법적으로 큰 금액의 외화를 반출하기로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공항 면세점에서 일하는 A를 통해 신고 없이 외화를 필리핀으로 가져가는 계획을 세웠고,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A는 면세점 직원 출입구를 이용해 외화를 면세구역으로 가져갔고, 다른 피고인들은 이를 필리핀으로 신고 없이 반출했습니다. 이들은 총 149회에 걸쳐 약 14,800,000달러,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48회에 걸쳐 약 4,044,026달러를 불법 반출했습니다.
판사는 이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반출 금액이 크다고 판단하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는 주도적으로 가담했지만 초범이고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는 주도적 역할을 했으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징역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C, D, E, F, G는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그 금액은 각각 1,0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300만 원 및 700만 원, 500만 원이었습니다. 피고인 F는 이전 범죄로 집행유예 중에도 범행을 계속하여 두 가지 범죄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 원과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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