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 B 등 7명은 공모하여 인천공항 면세점 직원인 피고인 A의 직위를 이용해 미신고 외화 총 1,884만 4,026달러(약 220억 원 상당)를 필리핀으로 불법 반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은 공항 면세구역으로 외화를 반입한 후 운반책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자금을 제공하고 운반책을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피고인 C, D, E, F, G는 전달받은 외화를 필리핀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피고인 C, D, E, F, G에게는 각 1,0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합산),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H과 피고인 B 등이 필리핀에서 불법 환치기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외화를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몰래 반출하려는 계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B 소유의 100달러 지폐 100장 묶음 총 10개, 합계 10만 달러(약 1억 1,640만 원)를 랩으로 감싸고 실리콘을 주입한 복대 안에 넣어 몸에 두른 채 공항 직원 출입구를 통해 면세구역으로 반입했습니다. 면세구역에서는 B의 지시를 받은 운반책들인 피고인 C, D, E, F, G 등이 A로부터 외화를 전달받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필리핀으로 출국하는 방식으로 외화를 수출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7월 15일부터 2019년 12월 5일까지 총 149회에 걸쳐 합계 1,480만 달러(약 172억 2,720만 원)를 불법 반출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H 및 I 등과 공모하여 2019년 4월 23일부터 2019년 9월 20일까지 총 48회에 걸쳐 합계 404만 4,026달러(약 47억 9,828만 원)를 같은 방식으로 필리핀으로 수출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지급수단(외화)을 신고 없이 해외로 수출한 행위의 위법성과, 이 과정에서 공모한 피고인들 각자의 역할 및 책임 범위입니다. 특히 공항 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점,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이루어진 점, 그리고 일부 피고인들의 누범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여부가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대규모 외화를 신고 없이 해외로 반출한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B는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으나, 반성하는 태도를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운반책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 C, D, E, F, G에게는 각자의 가담 정도, 반성 태도, 그리고 이전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F은 과거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였으나, 운반책 역할과 반성 태도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형법상 공모범행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제17조 (외국환거래법위반) 이 조항은 '지급수단'을 신고 없이 해외로 수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급수단'은 외국 통화, 원화, 여행자수표, 신용장 등을 포함하며, 일정 금액 이상의 지급수단을 해외로 반출할 때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고인들은 이 규정을 위반하여 미화 수백만 달러를 신고 없이 필리핀으로 반출했으므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죄가 성립됩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여 각자의 역할이 나누어져 있더라도, 모두가 범죄의 공동 의사를 가지고 협력하여 실행한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 B 그리고 운반책들인 C, D, E, F, G는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외화의 불법 반출이라는 하나의 범죄를 완성했으므로 공동정범 관계에 있습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제50조 (경합범 가중)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르거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여러 죄를 한꺼번에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거나, 각 죄에 대하여 별도의 형을 선고하되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F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이 사건 외국환거래법위반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형의 균형을 맞추어 처리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및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사회에서 재범하지 않고 스스로 반성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주로 초범이거나 범죄의 경중,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고되며,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 등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초범인 점과 개전의 정(잘못을 뉘우치는 태도)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령받았습니다.
5.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및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정해진 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환산하여 그 기간 동안 교도소 내 노역장에 유치하여 복무하도록 하는 것이 노역장 유치입니다. 또한 가납명령은 벌금형을 선고할 때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벌금액을 납부하도록 명하는 것으로, 주로 피고인의 도주나 재산 은닉 등을 방지하고 벌금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려집니다.
외국환거래법상 외화 반출입 시 규정된 금액 이상은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외화 반출 행위는 '불법 환치기' 등 자금세탁과 연관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며, 단순히 운반책 역할에 그쳤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항 직원 등 특정 직무를 가진 사람이 직위를 이용하여 범죄에 가담할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은 법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과거 동종 또는 유사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큰 금액의 외화를 해외로 가지고 나갈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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