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군법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편입된 후 최초로 승선근무를 하기 전에 군사교육소집계획 일정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13조의2제1항 본문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24조제1항 본문).
다만, 승선근무 중에 편입된 사람은 최초 하선한 때에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13조의2제1항 단서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24조제1항 단서).
승선근무예비역이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장애로 30일 이상 휴직 중인 때에는 그 기간 동안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26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의 군사교육소집통지서를 소집일 45일 전까지 병무청 전자우편센터장에게 정보화 자료로 전송하고, 이를 받은 전자우편센터장은 소집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25조제1항 본문).
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으며, 해운업체등의 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25조제2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제1항).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사람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각 군의 모집 또는 전환복무에 지원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다만, 현역병 입영일이 결정된 사람은 입영일 30일 전까지 지원한 경우로 한정함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거나 25세가 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각급 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