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19년 2월 12일 인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의사와 간호사, 원무과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위협하는 등의 행동으로 약 30분간 응급환자의 진료를 방해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응급의료종사자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다른 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빼앗는 심각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최근에는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재개하는 등 개선의 노력을 보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었고, 실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판결은 벌금형으로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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