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한 음식점에서 간이 칸막이를 실수로 파손한 후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 C에게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하며 칸막이를 발로 찼습니다. 이로 인해 칸막이가 넘어지면서 피해자 C의 오른쪽 발등 부위를 찍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으며 파손된 칸막이는 재물손괴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3월 28일 새벽 대구의 한 음식점에서 간이 칸막이 다리를 실수로 파손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C가 배상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딴 것 가지고 그러느냐'는 등으로 소리치며 넘어져 있던 칸막이 창살을 발로 밟아 완전히 손괴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칸막이를 발로 걷어차 칸막이가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 부위를 찍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재물손괴 및 상해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과거 폭력 범죄 전력 및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 이번 사건의 형량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리고 이전에 확정된 다른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음식점의 간이 칸막이를 발로 밟아 파손한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칸막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피해자 C의 발등에 상해를 입힌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나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확정 전에 저지른 다른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정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피고인이 저지른 재물손괴죄와 상해죄는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벌금형이 선택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이 사건에서는 1일 10만원)으로 나누어 계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처분입니다. 이는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재산형인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검사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그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벌금 집행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한 절차입니다.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물건을 실수로 파손했을 때는 즉시 인정하고 배상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언쟁 중에도 욕설이나 폭력적인 행동 기물 파손 등은 추가적인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감정을 조절하고 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전에 폭력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합의 자체가 모든 형사 책임을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