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은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명의상 대표에게 거짓말하여 거액의 리스계약 및 차용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빌리며 제공한 회사 소유의 선반기계를 양도담보로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어려워지자 해당 기계를 무단으로 처분하여 손해를 입혔습니다. 나아가, 형 명의로 공작기계를 리스하여 사용하던 중 리스료를 제때 내지 못해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리스 물건인 '인덱스테이블'의 반환을 거부하고 개인적으로 보유하여 횡령죄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범죄 실형 전력과 피해 회복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금난에 처하자, 회사의 명의상 대표 D에게 거짓말을 하여 리스계약과 차용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습니다. 또한, 다른 피해자 L로부터 자금을 빌리면서 제공했던 회사 소유의 선반기계를 양도담보로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어려워지자 해당 기계를 무단으로 처분하여 L에게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형 N의 명의로 공작기계를 리스하여 사용하던 중 리스료를 제때 내지 못해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리스 물건인 '인덱스테이블'을 반환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여 횡령죄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경제적 범죄들로 인해 피고인은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기: 명의상 대표를 속여 리스계약 및 차용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게 한 행위. 배임: 양도담보로 제공된 회사의 선반기계를 임의로 처분하여 담보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 횡령: 리스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리스 기계(인덱스테이블)의 반환을 거부하고 개인적으로 보관한 행위.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상 대표를 기망하여 연대보증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담보로 제공된 기계를 무단으로 처분하여 배임 행위를 저질렀으며, 리스 기계 반환 요구를 거부하며 횡령 범죄를 저질러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과 피해 회복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고,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일부 범행의 미필적 고의 성격 그리고 확정된 판결과의 형평성을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례 적용: 피고인 A는 명의상 대표 D에게 "연대보증을 서면 곧 명의를 변경하고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리스계약(약 2억 1,300만 원 상당)과 차용금(3,000만 원 상당)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피고인은 애초에 리스료를 납부하거나 연대보증 명의를 승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에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례 적용: 피고인 A는 피해자 L로부터 4,500만 원을 차용하며 회사의 선반기계 2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 방식으로 계속 점유했습니다. 담보물 가치 유지 의무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어려워지자 담보물 중 1대(LYNX200A 6인치 선반기계)를 1,500만 원에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혀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례 적용: 피고인 A는 O 주식회사와 공작기계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인덱스테이블' 등 기계를 보관하던 중, 리스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피해자 O 주식회사가 인덱스테이블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고 계속 보관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처리, 확정판결과 경합): 형법 제37조 후단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경합범으로 처벌할 때 적용하며, 형법 제39조 제1항은 이러한 경합범에 대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사례 적용: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죄 외에 이미 2018년 7월 18일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범죄들과 이전 확정된 범죄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은 여러 개의 죄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이를 경합범으로 규정하고, 제38조 제1항 제2호와 제50조는 이러한 경합범에 대해 가장 중한 죄의 형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합니다. 사례 적용: 피고인 A가 저지른 사기, 배임, 횡령죄는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로 경합범 관계에 있습니다. 법원은 이 여러 범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하기 위해 가장 중한 죄의 형량을 기준으로 가중하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명의 대여 및 보증 시 주의: 사업상 명의를 빌려주거나 타인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설 때는 해당 채무의 내용, 규모, 상환 능력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등의 막연한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명의상 대표라도 법적 책임은 피고인과 동일하게 질 수 있습니다. 담보물 관리의 중요성: 양도담보 등으로 채무를 확보했을 경우, 담보물건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채무자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명확한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보물을 무단 처분하는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리스 계약 준수 및 반환 의무: 리스 계약에 따라 물건을 사용할 경우, 월 리스료를 성실히 납부해야 하며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는 즉시 리스 물건을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을 거부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시 이행 의사 확인: 상대방이 계약 내용이나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큰 금액이 오가는 계약에서는 상대방의 재정 상태나 신용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