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2019년 6월 19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고는 매매대금 11억 원 중 일부를 피고가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중 3억 5천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전에 빌려준 돈으로 상계하고, 나머지 7억 5천만 원은 피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대위변제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7년 9월 5일 2억 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사업에 투자한 것이며, 이에 따른 수익금으로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투자약정이라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모든 매매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부인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7년 9월 5일자 약정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부인이 피고에게 투자를 요청했고, 피고가 투자한 2억 원에 대해 수익금으로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으며, 차용금증서에는 원금이나 이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원고와 피고가 매매대금 잔금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변제로 간주하기로 약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