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D 과정 원우회인 A단체는 전 재무국장 피고 B가 잔존 회비 30,306,151원을 인계하지 않자, 현 회장이라 주장하는 C을 대표자로 하여 B에게 회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단체의 당사자능력과 C의 대표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단체가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보았으나, 회칙상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아 C이 적법한 대표자로 선출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했습니다.
D 과정 원우회인 A단체는 이전 회장의 임기 종료 후 수석부회장이 차기 회장직을 승계하는 관행에 따라 C이 제4대 회장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재무국장이었던 B가 잔존 회비 30,306,151원을 현 재무국장에게 인계하지 않고 반환을 거부하자, A단체는 C을 대표자로 하여 B에게 회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A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능력이 없는 비법인사단이며, C 역시 적법한 회장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기재된 C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단체가 비록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은 인정되나, C이 A단체의 회칙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회장으로 선출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C을 적법한 대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대표자가 제기하지 않은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피고에게 회비 반환을 청구하는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을 각하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리는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과 대표자의 적법성에 관한 것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